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 복비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4-01-12 10:00:24

전세 갱신권써서 4년차 됩니다.

올 11월이 만기구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올해 5월입주 시작이었는데

3월11일부터 입주시작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3월 입학하는 세대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3월에 이사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딱2달 남았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 안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데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는

엄청 바빠서 이사는 못해요.

IP : 118.37.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 10:02 AM (223.62.xxx.89)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가는 거니까 원글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시고 이사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24.1.12 10:1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3. ***
    '24.1.12 10:2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썼을때 세입자는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으나 3개월전인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4. ...
    '24.1.12 10:22 AM (118.37.xxx.80)

    아니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복비 안내도 돼죠?

  • 5.
    '24.1.12 11:3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임대인 부담인 걸로 알아요.

  • 6. ...
    '24.1.12 11:37 AM (118.37.xxx.80)

    갱신권 썼고
    오늘 이사 결정했는데
    딱2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전 통보.
    이 조건이
    안안되는거죠ㅠ

  • 7. ㄷㄷ
    '24.1.12 11:54 AM (59.17.xxx.152)

    주인 입장에서는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솔직히 짜증나겠죠.
    3개월 지나서 이사하시는 수밖에요.

  • 8. ㅇㅇ
    '24.1.12 12:11 PM (14.63.xxx.187)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 거 아니에요?
    원글은 양쪽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만 우선이네요.
    원글이 원하는 날에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없었으니 복비 내고 나가야죠.
    세상 일이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7692 소외되는 이유 알려줄까요? 20 고민 2024/01/24 4,244
1547691 38 ㄱㄱ 2024/01/24 6,977
1547690 지금이 태평성대 5 ... 2024/01/24 955
1547689 치질수술 후 수영 4 ... 2024/01/24 1,242
1547688 부산 날씨 어제 보다 춥나요 3 심쿵 2024/01/24 789
1547687 마녀와 어벙이의 조합 1 ,,,,, 2024/01/24 530
1547686 외국인)신용카드로.지하철 버스 탈수있나요? 7 os 2024/01/24 1,985
1547685 자취방에 접이식 매트리스 or싱글침대 6 기분좋은밤 2024/01/24 996
1547684 제가 효과본 공부법이 8 ㅇㅇ 2024/01/24 2,135
1547683 ABC 쥬스 사과 대신? 8 .... 2024/01/24 1,380
1547682 “여기가 한국? 무서워요” 대학가 점령한 중국식 상점 16 .... 2024/01/24 4,526
1547681 감정과잉 시어머니 불편해요 18 2024/01/24 5,432
1547680 일년에 얼마정도 저축하시나요? 12 ... 2024/01/24 3,529
1547679 카톡 단톡방 쫓겨나면 대화 사라지나요 6 Ppp 2024/01/24 1,912
1547678 근력을 키우려면 육류를 먹어야 하나요 13 2024/01/24 1,959
1547677 어머 조민 광고모델(불편러들은 스킵부탁) 49 ㄱㄴ 2024/01/24 3,411
1547676 댕댕이 산책코스 유지 중요한 이유(대박 기특한 강아지) 4 ㅇㅇ 2024/01/24 1,362
1547675 저 수능도시락 샀어요. 12 하하하 2024/01/24 2,972
1547674 군수,의장,군의원 만났는데 피해 상인? 7 여유11 2024/01/24 750
1547673 코트? 패딩? 4 2024/01/24 1,496
1547672 요즘 애 낳는 사람 애국자 맞아요. 33 ㅎㅎ 2024/01/24 2,816
1547671 엄마가 수면제 맞고 돌아가셨어요. 33 호호호 2024/01/24 26,271
1547670 물가 오른 건 맞는데 22 .... 2024/01/24 2,823
1547669 성심당 대전내 배송은 전 제품 다되나요? 4 ㅇㅇ 2024/01/24 1,250
1547668 공지영은 어제 인터뷰로 종편에서 17 .. 2024/01/24 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