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 복비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900
작성일 : 2024-01-12 10:00:24

전세 갱신권써서 4년차 됩니다.

올 11월이 만기구요.

재건축한 아파트가 올해 5월입주 시작이었는데

3월11일부터 입주시작하는걸로 당겨졌습니다.

3월 입학하는 세대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3월에 이사할 계획인데

이럴경우 딱2달 남았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 안했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는데 3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는

엄청 바빠서 이사는 못해요.

IP : 118.37.xxx.8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 10:02 AM (223.62.xxx.89)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가는 거니까 원글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내시고 이사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 2. 아니요
    '24.1.12 10:1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https://news.jkn.co.kr/post/824005

  • 3. ***
    '24.1.12 10:21 AM (218.145.xxx.121) - 삭제된댓글

    갱신권을 썼을때 세입자는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으나 3개월전인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거예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4. ...
    '24.1.12 10:22 AM (118.37.xxx.80)

    아니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복비 안내도 돼죠?

  • 5.
    '24.1.12 11:32 A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쓰시고 이사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면 임대인 부담인 걸로 알아요.

  • 6. ...
    '24.1.12 11:37 AM (118.37.xxx.80)

    갱신권 썼고
    오늘 이사 결정했는데
    딱2개월 남았어요.
    3개월 전 통보.
    이 조건이
    안안되는거죠ㅠ

  • 7. ㄷㄷ
    '24.1.12 11:54 AM (59.17.xxx.152)

    주인 입장에서는 11월이 전세 만기인데 솔직히 짜증나겠죠.
    3개월 지나서 이사하시는 수밖에요.

  • 8. ㅇㅇ
    '24.1.12 12:11 PM (14.63.xxx.187) - 삭제된댓글

    집주인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 거 아니에요?
    원글은 양쪽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만 우선이네요.
    원글이 원하는 날에 이사가고 싶으면 복비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없었으니 복비 내고 나가야죠.
    세상 일이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4980 음악 들으면서 82 하세요 16 뮤즈82 2024/01/12 847
1544979 윤석열 할아버지도 일본 유학갔다온거 아셨어요? 68 호기심 2024/01/12 5,466
1544978 18기 나솔 이제봤는데 5 ㅡㅡ 2024/01/12 4,234
1544977 에싸 패브릭 소파 쓰시는 분들, 어때요? 3 소파 추천 .. 2024/01/12 1,705
1544976 가볍게 마시기 좋은 화이트와인 8 ㅇㅇ 2024/01/12 1,274
1544975 커피 프림 대신 뭘 사면 되나요? 4 대용품 2024/01/12 1,813
1544974 "삶과 업적을 기리며" 故이선균, 美오스틴비평.. 22 ... 2024/01/12 5,679
1544973 부산은 살기 어떤가요? 24 하와이안 2024/01/12 5,565
1544972 요즘 10시를 못 넘겨요.. 4 ㅁㅁ 2024/01/12 2,699
1544971 이재명 아버지의 직업은 모두 몇개? 99 ㅇㅇ 2024/01/12 4,789
1544970 20대들이 연애에 소극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8 20대 2024/01/12 3,673
1544969 배가 고파서 생김이라도 뜯어먹고 싶습니다 8 ㅇㅇ 2024/01/12 2,475
1544968 바이든 날리면 12 진짜 2024/01/12 2,078
1544967 사설구급차 이용해 보신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15 괜찮아 2024/01/12 2,204
1544966 쌀전문가님 또 쌀 찾아주세요^^ 7 주부 2024/01/12 1,976
1544965 김건희는 주가조작 피해자라더니 14 ㄱㄴ 2024/01/12 1,736
1544964 제가 젤 웃긴대요 5 젊은이들이요.. 2024/01/12 1,952
1544963 예전 과외학생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99 무슨 일인지.. 2024/01/12 33,096
1544962 서울 서부지원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6 2024/01/12 1,424
1544961 가지산이나 사자산 영남알프스 근처사시는분 계실까요? 3 영남알프스 2024/01/12 838
1544960 고딩유학중인 딸이 예전학교로 가고 싶어해요ㅠㅠ 2 ... 2024/01/12 3,201
1544959 넷플 영화 노웨어 보신 분 있으시면 5 질문 2024/01/12 2,563
1544958 저한테서.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10 갱년기 2024/01/12 6,767
1544957 부루펜은 모든 약국에 있는게 아니네요 6 …… 2024/01/12 1,564
1544956 불금 저녁 뭐 드세요? 10 디너 2024/01/12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