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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 전 이사

전세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24-01-09 19:04:55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세한 건 내일 통화 하기로했는데 만기가 4월 말경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 복비까지 내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61.77.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9 7:06 PM (175.120.xxx.173)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2. ㅇㅇ
    '24.1.9 7:07 PM (211.36.xxx.155)

    다음세입자 만기전까지 안구해지면 월세도 받아야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도

  • 3. ....
    '24.1.9 7:09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는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 4. ....
    '24.1.9 7:10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지금이 1월 초잖아요. 4월말이 만기면 3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나가겠다 고지한건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임차인이 내나요?

    만기전 본인 사정으로 일찍 나갈 때 월세는 임차인 부담인건 알고있는데 3개월 전 고지시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 5. 이건
    '24.1.9 7:18 PM (122.42.xxx.82)

    임대인이 내야죠
    3개월인데 한달이내로 새임차인들어오지도 않을텐데

  • 6. 임대인
    '24.1.9 7:20 PM (110.9.xxx.70)

    3개월 남았으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 하지 않을까요.

  • 7. 바람소리2
    '24.1.9 7:30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새 세입자 암오면 만기시까지 월세 내는게 보통이고
    만기날 보증금 내줌
    좋은 주인이라 본인 돈으로 미리 빼주면 복비는 내야죠

  • 8. ..
    '24.1.9 7:36 PM (49.142.xxx.184)

    고지의무가 6~2개월 사이니까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할거같지는 않네요
    한두달 차이는 ..

  • 9. 전세
    '24.1.9 7:39 PM (118.235.xxx.4)

    댓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내용 참고로 내일 세입자분과 통화 잘 하겠습니다~^^

  • 10. 만기전 이사
    '24.1.9 9:01 PM (161.142.xxx.93)

    만기전 이사는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부담해요
    주인이 세를 올려서 내 놓으면
    올린만큼은 주인이 부담하구요
    계약위반 사항이고
    당연히 계약위반자가 냅니다
    원룸은
    한달정도 차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뿐이죠
    그럼 계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 11. 아뇨
    '24.1.10 6:22 AM (213.89.xxx.75)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냅니다.
    처음 2년 안에 나가는건 세입자가 내야하고,
    두 번째 재계약해서 나갈때는 그냥 내보냈어요. 어차피 만기 한 달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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