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22년) 11월 부터 월세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몇십만원짜리 소액 한개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소득세 신고라는걸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적이 없어
신고해야 하는걸 몰라서이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안좋아서 정신없기도 했고요
(일은 몇년째 못하고 있어요)
대충 검색해보니 재작년치 월세 두달치를
작년 5월에 신고했어야 하는거같은데.. 맞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알아보기 전에 대략 파악하고자
우선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