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1508 선업튀, 이미 선재의 구원은 시작된거였구나 12 10화 2024/05/13 3,786
1581507 성혼비 있는 결혼정보업체 있나요? 1 .. 2024/05/13 1,325
1581506 중국 반환 된 판다 만나러 간 사육사 3 happy 2024/05/13 3,673
1581505 의욕없는 아이... 언젠가는 정신 차릴까요..? 10 ... 2024/05/13 3,785
1581504 치매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게 해야하는데요. 10 조언좀 2024/05/13 2,739
1581503 남자 키 190은 되야 하나봐요 35 ... 2024/05/13 9,763
1581502 악마계모 초등남매 고데기로 지지고 굶겼다. 15 .... 2024/05/13 4,430
1581501 오즈의 마법사 주제를 ㄴㅇㄷ 2024/05/13 720
1581500 전직 김앤장 변호사, 과거 수능만점 의대생 둘 다 51 K234 2024/05/13 16,599
1581499 드라마로 꽉찬 일주일 17 . . 2024/05/12 5,233
1581498 방문 견적은 무료인가요? 2 이사 초보 2024/05/12 1,073
1581497 지금이 오이지 담을 최선의 시기인가요? 7 ㅇㅇ 2024/05/12 2,729
1581496 저 허리가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10 ㅇㅇ 2024/05/12 5,191
1581495 전에 자게에서 본 것도 같고.. 8 oo 2024/05/12 2,048
1581494 인생은 결국 사람인거네요 44 ㄴㄷ 2024/05/12 22,765
1581493 질문 네오프렌 재질 먼지잘묻나요 1 ..... 2024/05/12 584
1581492 ,, 요즘 맛있는 귤 어떤거 있나요?? 4 qweras.. 2024/05/12 1,412
1581491 생일 선물로 성인 자녀한테서 돈 받으시는 분 있나요? 10 *(( 2024/05/12 3,281
1581490 동묘 구제시장 아이랑 구경가려고 하는데요 12 동묘 2024/05/12 2,959
1581489 Mbc 고유정사건 나오네요 31 2024/05/12 6,879
1581488 종로에서 금팔찌 사려고하는데요 1 ㅇㅇ 2024/05/12 2,339
1581487 입틀막 했던 경호처 차장 승진했어요 10 2024/05/12 3,125
1581486 자꾸 눈물이 나요.. 13 마음이 2024/05/12 4,686
1581485 키높이인데 발편한 운동화 1 ··· 2024/05/12 1,493
1581484 장시호 녹취록이요 1 현소 2024/05/1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