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8963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이런 것도 계산했어요? 3 라큐호 2024/01/08 1,364
1528962 딸아이 과외중인데 수업시간 이상 더하고 있어요. 6 레몬 2024/01/08 3,144
1528961 유럽선진국 의사들=공무원수준이라 수입도 얼마 안되고인기도 그닥이.. 3 갸우뚱 2024/01/08 1,704
1528960 인테리어필름-철문? 현관문에 하면 잘 떨어지나요 4 궁금 2024/01/08 951
1528959 강아지가 단무지와 깍두기를 먹었어요 29 ㅁㅁ 2024/01/08 3,816
1528958 한중일 음악중에 세계 진출한 9 ㅇㅇ 2024/01/08 1,286
1528957 코인... 하룻밤의 꿈 이었네요 5 2024/01/08 6,069
1528956 유투브로 리셀러들 보니 ㅉ 2 ㅇㅇㅇ 2024/01/08 2,066
1528955 사업장현황신고하면 (면세)사업자인가요? 1 연금 2024/01/08 778
1528954 4도어 냉장고 제일 윗칸은 어떻게 수납하시나요? 7 ... 2024/01/08 1,986
1528953 샴푸만 사용하려는데요 3 샴푸 2024/01/08 1,256
1528952 서리태 콩 두유 만드는 기계 추천해주세요 6 두유 2024/01/08 2,402
1528951 요즘은 보험가입 카톡으로 전자서명하나요? 2 2024/01/08 1,147
1528950 어젯밤 10시에 산게 아침에 집앞에 있다면ᆢ 16 취소할까봐?.. 2024/01/08 5,649
1528949 매일 뭔가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10 베조 2024/01/08 4,023
1528948 쿠쿠정수기,셀프관리하시는분 계신가요? 정수기 2024/01/08 937
1528947 국민연금 예상금액 실지로 적게 받아요? 6 .. 2024/01/08 2,529
1528946 "문 걷어차며 'X 같네"기안84 또 문대통령.. 111 .. 2024/01/08 40,273
1528945 커피샴푸 써보신분 계세요? 11 ㅇㅇ 2024/01/08 2,508
1528944 실업급여 질문인데요 3 2024/01/08 1,396
1528943 전문가에게 정리 맡기신 분 질문이요~ 8 .... 2024/01/08 2,141
1528942 배추이파리만 먹고 싶어요(제가 누리고 싶은 사치) 7 냠냠 2024/01/08 2,264
1528941 오.. 스티븐 연 주연 ‘성난 사람들(Beef)’ 3관왕이네요 .. 6 골든 글러브.. 2024/01/08 2,190
1528940 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명칭 사용 중단 요구 3 ........ 2024/01/08 1,600
1528939 대상포진 싱그릭스 맞으신분요. 7 궁금 2024/01/08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