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390 불안장애 진료 5 ... 2024/01/08 1,763
1535389 신한 플러스자산관리저축보험드신분 1 준맘 2024/01/08 709
1535388 연알정산 2 세금 2024/01/08 802
1535387 찬물이 안 나와요.더운물은 나오고 6 이날씨에왜 2024/01/08 1,876
1535386 40대 주부 알바시 4대연금 3.3% 공제 18 .... 2024/01/08 5,891
1535385 온라인 배송 시킬때 5 .. 2024/01/08 783
1535384 랩 다이아 어디서 사세요? 29 부탁드려요 .. 2024/01/08 4,929
1535383 클럭 마시지. 뭘 사야하는거예요 궁금 2024/01/08 710
1535382 집과 직장근처 병원으로 옮기는게 5 이재명 2024/01/08 928
1535381 식세기에 세제가 안녹아요ㅜ 14 ... 2024/01/08 3,045
1535380 성실한 사람이 대부분 인성도 좋은가요? 32 2024/01/08 4,611
1535379 마에다? 아무나 배우하고, 아무도 배우 못하는 세상. 25 기가 막힌 .. 2024/01/08 4,026
1535378 "거부하는 자가 범인"... 부산 경남, 쌍특.. 2 !!!!!!.. 2024/01/08 1,584
1535377 이재명 살인미수범은 신상공개됐나요? 5 ... 2024/01/08 933
1535376 한동훈 비대위 안정 찾자… 다급해진 이재명 35 ㅇㅇ 2024/01/08 4,439
1535375 중국인 한국 부동산 구입을 제한 법안이 생겼나요? 10 대출 2024/01/08 1,922
1535374 밝은색가죽소파써보신분 4 가죽소파 2024/01/08 1,198
1535373 국힘 공관위원장, 흉기 협박 성폭력 '무죄' 판결 9 어제 2024/01/08 1,461
1535372 남편이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가 안될때 38 용서라 2024/01/08 13,005
1535371 이 가수 아세요?? 5 새벽에. 2024/01/08 4,357
1535370 이재명 피습, 경동맥에도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네요 42 일제불매운동.. 2024/01/08 5,866
1535369 스마트도서관 모바일카드 있으면 쉽게 대출 할까요? 3 ㅇㅇ 2024/01/08 855
1535368 이사온 집이 메인 거실등을 켜야 다른 불이 켜져요. 4 새집 2024/01/08 2,968
1535367 해외 사시는 분들.. 깻잎 대용으로 뭐 쓰면 될까요? 15 폴라포 2024/01/08 4,011
1535366 유언장 법원 검인 신청시 상속인 전원 참석여부와 이의제기 발생후.. 4 유언장 2024/01/08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