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6627 님들아 결론은 찐자 영사는 없는거죠??? 8 ㅇㅇㅇ 2024/01/09 1,397
1536626 방학맞이 한그릇 음식 마요 시리즈.. 4 돌밥 2024/01/09 1,758
1536625 ebs 수특교재?이건 몇학년때부터 푸는건가요? 5 아자123 2024/01/09 847
1536624 군더더기가 없다'…자로 잰 듯한 한동훈 광폭행보 10 나비 2024/01/09 1,620
1536623 여권 만기가 3월인데 16 .... 2024/01/09 2,158
1536622 어제 평산마을 청와대 마지막 참모진 ‘티타임’ [펌]jpg 9 그립네요 2024/01/09 2,430
1536621 개 미용가야하는데 눈이 펄펄ㅜㅜ 9 ... 2024/01/09 1,851
1536620 수능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진건가요? 14 궁금 2024/01/09 2,320
1536619 여자친구들 사춘기 시작은 언제? 4 사춘기 2024/01/09 1,084
1536618 초등학생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우편물 오나요? 4 건강보험 2024/01/09 992
1536617 극강의 건조함 6 ㅁㅁ 2024/01/09 1,762
1536616 탄수화물적게 지방줄이면 뭘 먹어야한다는건가요 13 그니까니 2024/01/09 3,466
1536615 30억 재산도 상속세 생각보다 별로 안나오네요 33 .. 2024/01/09 9,269
1536614 옴마나 결혼 앞둔.. 나솔10기돌싱옥순&유현철 커플.. .. 26 2024/01/09 6,660
1536613 요즘 아이들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 19 아이들 2024/01/09 5,146
1536612 예비 고2 특목고 등급 문의 드려요...ㅠㅠ 9 없음잠시만 2024/01/09 1,076
1536611 (수정)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 꼭보세요. 14 ... 2024/01/09 4,385
1536610 찰옥수수범벅 넘 맛있네요 3 .. 2024/01/09 1,839
1536609 꿈 해몽 좀 부탁드려요. 3 ... 2024/01/09 691
1536608 녹음기능 켜기 2 여차하면 2024/01/09 1,051
1536607 이거 가시 박힌건가요? 4 ㅇㅇ 2024/01/09 1,105
1536606 소득세 신고안한게 생각났는데..해결o 감사 7 에구 2024/01/09 1,030
1536605 블로그 유튜브 같은거 배우고 싶으면 어디가서 배워야 될까요.??.. 6 .... 2024/01/09 982
1536604 고지혈증 수치 잘보시는분 제껏좀 봐주세요 10 2k 2024/01/09 2,063
1536603 이재명 아무래도 위중한가봐요. 117 .... 2024/01/09 3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