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만정산 배우자 공제 문의

ㅇㅇ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24-01-08 12:26:08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로 3개월 일했는데 석달 임금이 6백만원 조금 안됩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배우자공제 못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한 사람은 연소득 500. 넘어도 배우자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확히는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분이 연소득 500넘는데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국세청 문의해봤다구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소득 600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이구요.

 

한가지더 연장해서 2월급여는 며칠 안해서  37만원인데도 국민연금 의보 공제할까요? 그게 20정도되는데 실수령은 17되겠네요ㅠ

IP : 61.7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하네요
    '24.1.8 12:28 PM (175.223.xxx.224)

    사기업은 못받는데 공공기관은 받을수 있다는건 아닐듯

  • 2. 보험
    '24.1.8 12: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이라 1일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떼요.
    그래서 퇴사하려면 말일에 해야해요.

  • 3. ...
    '24.1.8 12:31 PM (222.237.xxx.194)

    사기업 공공기관 다 똑같구요
    국민연금 최저는 37만원입니다

  • 4. --
    '24.1.8 12:31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공공기관 기간제와는 상관없구요. 일용직(알바)으로 하셨으면 소득 상관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구요. 4대보험과 근로세 내는 기간제였어도 연소득 600만원이면 필요굥비 제하면 얼마되지 않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500만원기준은 필요경비 제한 소득이라 생각보다 기준점이 높아요.

  • 5. ㅅㅅ
    '24.1.8 12:37 PM (218.234.xxx.212)

    ㄴ 윗 댓글이 오류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2호)

    몇년전까지 '소득"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감안하니 총급여액으로는 100만원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해서 세법을 바꾸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르로 단순화시켰습니다.

  • 6. ㅅㅅ
    '24.1.8 12:46 PM (218.234.xxx.212)

    공공기관 기간제 했다는 분은 착오일겁니다. 착오가 아니라면 일용직였을겁니다. 일용근로자는 일 15만원까지 소득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7.
    '24.1.8 4:01 PM (114.204.xxx.188)

    아 그럼 제가 일용직이냐고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7340 펌) 이ㅈ명은 참 안됐다 25 ㅇㅇ 2024/01/11 1,946
1537339 전업님들 1주일에 외식 몇번 정도 하세요? 30 2024/01/11 5,053
1537338 공기 나빠도 환기하시죠? 5 2024/01/11 1,639
1537337 이번주 오아시스 할인쿠폰 안오나요? ㅠㅠ 9 ... 2024/01/11 1,478
1537336 칼슘제 디카맥스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 위장장애 없으신가요? 10 골다공증 2024/01/11 1,696
1537335 시가와 연끊은 분들 사연 들려주세요 24 ... 2024/01/11 5,344
1537334 재수 하겠다는 아이 결정을 못하겠어요 35 ... . 2024/01/11 4,629
1537333 자기주도학원이라는 곳도 있네요. 곰돌이 2024/01/11 617
1537332 사랑의 불시착 아주 볼만한가요? 21 ㅇㅇ 2024/01/11 2,239
1537331 안과 수술 중 숨진 8살아들…CCTV 영상은 "없다&q.. 15 ㅇㅇ 2024/01/11 5,448
1537330 파산 절차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21 제발... 2024/01/11 1,926
1537329 어제는 녹두전 2 오늘은 2024/01/11 1,237
1537328 여행으로 수학학원 빠지는 경우 진도는 어떻게 하나요? 9 레몬 2024/01/11 1,487
1537327 사골국 끓인거 있고 순대 있어요 4 돼지국밥같은.. 2024/01/11 1,120
1537326 한동훈 인기인, 아이돌, 조각미남기사 토나요 20 ㅇㅇㅇ 2024/01/11 1,630
1537325 아이폰 사파리에 열려있는 창들 한꺼번에 닫는 법 있나요? 9 아이폰 2024/01/11 1,448
1537324 연금보험 납입이 끝나는데 지급개시를 늦출까요? 6 보험 잘 아.. 2024/01/11 2,155
1537323 흰 옷에 딸기물 들어서 1 0011 2024/01/11 778
1537322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1 궁금 2024/01/11 2,836
1537321 열빙어에 알이 없는것도 있나요? 2 생선 2024/01/11 703
1537320 옆책상 여직원 머리냄새가 너무 괴롭습니다. 50 괴롭네요 2024/01/11 24,609
1537319 리쥬란 vs 물광주사 통증이랑 효과 비교가능하실까요 6 happyh.. 2024/01/11 3,171
1537318 노소영 위자료 사회환원하나요 24 ㅡㅡ 2024/01/11 5,021
1537317 인터컨티넨탈 딸기뷔페 가보신분 11 ㅁㅁㅁ 2024/01/11 2,207
1537316 53세인데 앞으로 노후대비로 11 문득 2024/01/11 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