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후 법정 상속인이 재혼녀, 자1, 자2, 자3
-이미 재혼녀에게 재산 많이 넘어감
건물 팔아 현금으로 아파트, 차 사줬는데
모두 현금으로 처리해 돈이 오간 증빙자료가 없음
그외 부친 현금 자산 다수 계좌이체 흔적 안남기는 방식으로 재혼녀에게 넘어감
-재혼녀 몰래 부친이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은 재산에 대해 재혼녀 언급 없이 자식들만 언급한 유언장 자필작성해 주었음-재혼녀 언급이 없을뿐 재혼녀 배제한단 내용은 없음
(유언장 요건에 하자 없이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려요)
-부친 사후 유언장 법원 검인 신청하면 법정상속인 모두 소환시 재혼녀가 불참하거나 이의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불참시 자식3인 참석만으로도 진행가능한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유언장 사살확인청구해 유언장이 사실로 판정나면 등기가능하다고 함 (맞나요?)
-그와는 별도로 재혼녀가 법적 부부 사실을 근거로 법정상속인 지위에 따른 유류분 청구 소송 할수 있다는 얘기도 있음
-이경우 결국 재혼녀에게 법적지분대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경험자나 전문가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변호사 상담 받으란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하구요
많던 재산 다 없어졌고 쥐꼬리만큼의 상속이라서요 ㅠ
그마저도 재혼녀가 다 챙길 기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