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작년에 처음 개인과외사업자 등록하고 올해 첫 건보료가 나왔는데
재산점수가 244점이나 되어서 건보료가 8만원돈이 나왔어요. 소득은 22년 소득인지라 거의 반영안되어 점수없고 재산만 반영됐는데요.
제가 아파트 청약하느라 잠시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세대원(직장가입자)인 남편으로 된 아파트와 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제일 궁금한게
제가 다시 세대원으로 되면 건보료가 내려갈까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개인과외사업자 등록하고 올해 첫 건보료가 나왔는데
재산점수가 244점이나 되어서 건보료가 8만원돈이 나왔어요. 소득은 22년 소득인지라 거의 반영안되어 점수없고 재산만 반영됐는데요.
제가 아파트 청약하느라 잠시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세대원(직장가입자)인 남편으로 된 아파트와 차량이 있어요. 이것도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제일 궁금한게
제가 다시 세대원으로 되면 건보료가 내려갈까요?
세대주는 상관없어요
한 세대로 봅니다.
사업자 내면 무조건 보험 떨어져나와요. 재산반영분
재산반영분이 제 명의로 안된 재산도 반영이라는거죠?
제가 건보공단에 직접 문의했을 때는
자기 명의 재산에만 보험료가 부가된다 들었어요.
차나 아파트 모두요.
이상하네요.
저는 차랑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
소득 점수만 높거든요
본인꺼만이에요
청약은 세대 구성원 전체 자산 봅니다.
의료보험은 님이 남편과 분리되어 있으니 님 재산만 보겠죠.
국민연금 받아도
지역 의보 따로 내나요?
세대주인데 지역의보이고 집명의는 세대원일경우 세대주가 그 집값의 일부 전세로 들어간것처럼 책정되어요. 저희 집이 남편(세대주) 지역의보였고요. 다른 재산 없었어요. 다 제 명의라서요. 집 명의는 저(세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보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공단에 문의하니 세대주 명의 아니더라도 책정된다고 해서 무상으로 사는걸로 조정해 줍니다. 이건 꼭 공단이랑 통화해야 해요. 그래야 조정되서 다시 산정되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