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1.6 1:58 PM
(1.232.xxx.61)
-
삭제된댓글
10억이면 아마 세금 없을 걸요?
그치만 동생들이 이의 제기하면 균등하게 나눠야 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 상속이 일어나면
올케는 상관 없고 남동생 여동생이 원글님께서 받도록 합의하는 도장 찍어 줘야만 되는 거죠.
2. ...
'24.1.6 2:01 PM
(1.232.xxx.61)
10억이면 아마 세금 없을 걸요?(정확한 건 확인해 보세요.)
그치만 동생들이 이의 제기하면 균등하게 나눠야 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 상속이 일어나면
올케는 상관 없고 남동생 여동생이 원글님께서 받도록 합의하는 도장 찍어 줘야만 되는 거죠.
3. ,,,
'24.1.6 2:02 PM
(116.44.xxx.201)
부모님 보살펴 드린 대가로 주거비를 절약하신거네요
아버지 돌아 가실때 엄마한테 다 드리지 말고 형제 둘은
포기하고 엄마와 공동명의로 하세요
나중에 엄마 돌아 가신 후 똑같이 나누어야 할 수도 있어요
4. 올케가
'24.1.6 2:03 PM
(110.70.xxx.206)
남의 딸인데 무슨 상관인가요? 병간호를 올케가 했음 몰라도
5. 저도
'24.1.6 2:05 PM
(124.49.xxx.205)
일단 공동명의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국토부 표준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후에 홀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때는 5억 기준이라 약간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6. ...
'24.1.6 2:08 PM
(58.231.xxx.145)
다 큰 성인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은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말하는데
타인이 보기엔 부모님한테 업혀 사는 경우도
많죠..
원글님 생각이 그런거고 다른형제들 계산은 어떤지 모르니...
저희도 시어른 살아계실때 모기지론해서 다 쓰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집,땅 모두 모기지론해서 쓰셨는데
사망후에는 자식들이 다시 선택할수있어요.
모기지론 해서 받아쓰신 원금,이자 모두 갚고 모기지론 해제하고 우리앞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가까이 살면서(자식 많아도 대부분 한자식이 하게됨) 소소하게 돈 들어가고 시간들어가고 그런거 아무도 모릅니다.
소소하게 큰돈! 쓴 본인이나 알까 부모조차도 모르고 다른형제들 당연히 모르고요.
그런거 계산에 넣으시면 본인만 상처받아요.
7. ..
'24.1.6 2:10 PM
(112.149.xxx.149)
아버님 돌아가실때 어머님과 원글님 지분 50프로씩하면 가장 낫지 않을까요. 자산이 10억짜리 집이 전부고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한 세금은 취등록세 말고는 안나오니까요.
동생들이 동의해준다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8. ㅇㅇ
'24.1.6 2:10 PM
(172.226.xxx.44)
대소사 간병 그런 것은 애들이랑 얹혀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거고 유산은 별거라고 다른 형제들은 생각할 거예요.
님 주거비 한달에 70이상 아꼈다고 보셔야할 거예요.
게다가 생활비 같은 건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께 보태셨는지..
저도 이혼하고 애 둘 키우지만 님이 친정부모 덕본 게 더 많지
간병 살림 이런 건 당연히 같이 사니까 한 거구요;;
9. 아~
'24.1.6 2:13 PM
(220.119.xxx.247)
ᆢ힘내시길~~대단하네요
잘아시는 분들의 좋은 댓글들 있기를~
결론이 원글님의 생각도 다를수도 있어요
세상이 핏줄도 넉넉한 마음을 주는건 아닐수도ᆢ?
부모님 살아계실때 특히 병횐중이신 아버님의 의견을
확실히 물어보고 ᆢ서류상 공등이라던가 확실하게해얄듯
부모님과 남동생,여동생 다 의견참고해야 ++
(올케.사위들 의견? 참고해야겠고 반대할수도있다는
10. 어쩌면
'24.1.6 2:13 PM
(116.37.xxx.120)
동생들도 님상황이 친정이 필요했던거라고 생각할수있어요 님이 이혼안하고 잘 살았어도 지금처럼 혼자 독박하다시피 부모님 잘챙길수있었을까요?
나중에 나머지 재산을 다 갖는다는 생각은 좀 접으시고 다른형제들보다 더! 갖으세요
11. 어머님과
'24.1.6 2:13 PM
(118.217.xxx.34)
공동명의 하세요. 나중 일은 어떻게 될 지 몰라요
12. ㅇㅇ
'24.1.6 2:15 PM
(110.9.xxx.70)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다른 사람들 상속포기하고 원글님 단독으로 받으시던가 엄마와 두분 공동명의하세요. 절대 엄마 단독명의로 하진 마세요.
나중에 니가 모시고 살았냐 얹혀 살았지 덕분에 주거비 절약하지 않았냐 그 정도 간병은 같이 사는 딸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 나옵니다.
13. 말말말
'24.1.6 2:16 PM
(223.62.xxx.104)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반이라도 명의 받아야 내꺼지
말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형재도 다 돌아가시면 나눠 가질 생각하지 더 줄생각 없을겁니다
14. ᆢ
'24.1.6 2:18 PM
(220.119.xxx.247)
원글님 생각과 다를수도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때와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으니
뭔가 확실하게 해두지않는 이상 결론이 다를수도ᆢ
여러의견들 참고해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길
동생들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원글님이 이혼후 부모님 덕보고 얹혀살았다고ᆢ
여러보살핌도 희생도 모두 당연시 할수도 있고요
세상은 너무냉정하니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대처히시길
15. ...
'24.1.6 2:21 PM
(1.235.xxx.154)
아버지 먼저 가시면 정리한번 하실때 잘하세요
아버님께 먼저 약속을 받으시는건 어떨까요
아버님 돌아가실때 원글님 어머님 반반 그 명의를 받으면 원글님 상속세 얼마 안될겁니다
시가 10억이라면 어머니는 없고 원글님도 알아보세요
공제받고 하면...
그다음 어머님 떠나시면 자녀분 삼남매라면 그걸 똑같이 나누시는건 어떨까요
아무리 원글님이 같이 살면서 봉양했다고 해도
다른 분들도 자식이니 ..
이리 저리 생각해보세요
16. 불가능
'24.1.6 2:27 PM
(211.221.xxx.167)
-
삭제된댓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은 자삭들이 가만히 있지않을꺼에요.
그리고 엄마 마음도 아버지 생각과는 다를꺼구요.
촤선은 아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마니와 원글 앞으로
명의 변경 하는건데 그래도 10년 지나지 않으면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집 가지고 흔들면서
딸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시는거 같아요.
17. .....
'24.1.6 2:29 PM
(58.125.xxx.87)
상속 5억까지는 세금 적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시청에
근무하시는 시댁 작은아버님이
건물이랑 땅이랑 어머님이랑 남편 공동명의로
상속 받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글쓴 님이랑 어머님 공동명의
하시는게 제일 나을거에요
18. ...
'24.1.6 2:30 PM
(218.48.xxx.188)
님 입장은 그렇더라도 다른 형제는 님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주거비 관리비 가스전기료 식비 애들 케어 등등 혜택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19. ...
'24.1.6 2:32 PM
(58.234.xxx.182)
같이 살진 않지만 (이득 본거 하나도 없단거죠)대소사 간병 다했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재산 똑같이 나눴고 나눌거예요 형제들도 더 가져라 이런말 빈말이라도 없어요
20. ..
'24.1.6 2:33 PM
(58.227.xxx.22)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원글님 공동명의 하는게
다른형제들 모르게 가능할까요?ㅠ
21. 올케는
'24.1.6 2:33 PM
(182.212.xxx.153)
상관없고요,(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유산에 관심도 없어보이고요) 부모님께는 님도 주거비 생활비 아끼고 살았으면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으니 동생들하고는 허심탄회 하게 의논하세요.
윗 분들 말씀처럼 아버지 가시면 어머니랑 반반하고 그 뒤에 어머니 지분까지 가져오는게 제일 낫죠. 근데 중간에 재건축이라도 되면 어머니 지분 가져올때 세금 크게 내야하고 상속 협의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집값 내려왔을때 온전히 세금내고 님 명의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2. ᆢ
'24.1.6 2:35 PM
(223.39.xxx.161)
얘기로만 아버님과의 둘이 약속은 아무소용없구요
어머님도 형제들도 그의 배우자들도 의견이 다
다를것? 잏수도 있어요
ᆢ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길
23. ㅇㅇ
'24.1.6 2:35 PM
(119.69.xxx.105)
배우자 5억 공제 자녀 5억 공제 즉 10억까지 상속세 없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신후
어머님과 원글님 이름으로 공동 명의하세요
어머님 돌아가신후 원글님이 어머님 지분 단독 상속 받으시고요
그럼 상속세 없이 집을 다 물려받을수 있죠
그러려면 형제들이 상속 포기해줘야죠
두번에 걸쳐서요
아버님 어머님이 유언남겨 공증하던가요
아버님 생존시에 최종 집은 원글님한테 남기겠다는 의사를
모든 자식한테 밝히시고 자식들한테 동의도 받으셔야죠
24. 증여해야합니다
'24.1.6 2:37 PM
(210.100.xxx.74)
상속은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엄마랑 님이 공동으로 등기해야 확실합니다.
그다음은 다시 방법을 생각해 보시구요.
25. 아버지 명의집
'24.1.6 2:38 PM
(118.235.xxx.35)
-
삭제된댓글
집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택연금 받아서 님돈 한푼도 쓰지마시고
그돈으로 쓰세요.
엄마까지 돌아가심 남는 돈도 별로 없을거고 남음 그때 더 나눔되요.
26. ..
'24.1.6 2:38 PM
(58.227.xxx.22)
다른형제들이 협의해야 명의도 가능할텐데요ㅠ
27. 시누
'24.1.6 2:39 PM
(58.123.xxx.213)
우리시누랑 같은 계산이네요..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시누아이 즉 조카를 갓난아기때부터 시모님이 키우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즈음 시누는 시집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시누는 직장생활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가며 한거죠.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김장 걱정을 하기를 했나.. 시집일을 걱정을 했나.
물론 대소사를 다른 형제들보다 좀더 챙기고 했을테지만
생활에서 드는 주거비용을 절약했잖아요.
시모님께 생활비 조금 드린게 다일테고요
3인이든 4인이든 한가정이 살려면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드나요..관리비부터 등등
물론 원글이 이모든 생활비까지 책임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부모님생활하고 있는데 생활비 조금 보태고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았다면
동생들 받아 들이는 것은 아주 달라지겠죠.
28. 아버지 명의집
'24.1.6 2:39 PM
(118.235.xxx.35)
-
삭제된댓글
집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택연금 받아서 님돈 한푼도 쓰지마시고
그돈으로 쓰세요. 요양원비도 간병비도요.
엄마까지 돌아가심 남는 돈도 별로 없을거고 남음 그때 똑같이
나눔되요.
29. ...
'24.1.6 2:39 PM
(211.179.xxx.191)
동생들이 그리 생각한다는건 원글님 혼자 생각이고요.
나중에 다 딴소리 합니다.
미리 말하고 아버님이 유언 공증 하시던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한분 돌아가셨을때 일부 상속 받아야 절세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상속세 더 나와요.
30. 근데
'24.1.6 2:45 PM
(58.231.xxx.145)
대부분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원글님앞으로 명의 바꾸려면
다른 자식들 인감,상속포기서류같은것 필요해요. 이때부터 이미 다른자식들도 법적 권한이 있는거니까요.아버지가 자식들 다 불러놓고 유언하시고 다른자식들이 수긍했다면 몰라도 아버지뜻이셨다고 그것도 원글이 주장해서는 좀?
31. 음
'24.1.6 2:47 PM
(118.235.xxx.238)
지금 님 생활비는 님이 버나요? 아님 부모님에게 얹혀사나요? 아님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를 내드리나요..거기서 판가름 날듯..
32. ㅡㅡ
'24.1.6 3:00 PM
(1.222.xxx.88)
여기 댓글만 봐도 님이 전부 아파트 상속은 힘들어보여요.
부모 봉양의 댓가로 전체 상속받으려면
부모 도움없이 산다는 전제지 원를의 경우는 부모집 거주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 공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게 맞을 거에요.
33. ㅡㅡ
'24.1.6 3:02 PM
(1.222.xxx.88)
법적인 판례도 부모 도움1도 안받고 한10년은 돌봐드려야
봉양의 댓가?가 인정됩니다. 생각보다 기여도 인정이 힘들어요
상속은 자식의 공동권리에요
34. 나는나
'24.1.6 3:04 PM
(39.118.xxx.220)
동생들이 님 생각처럼 동의할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나눴을 경우 님 살아갈 방법 생각해두세요.
35. ...
'24.1.6 3:12 PM
(58.123.xxx.213)
아...그리고 원글내용에 올케이야기 있는데요...올케는 그냥 남동생의 아내일뿐이에요.남동생이 부모님께 잘하면 되는거고..부모님 재산의 권리도 남동생에게 있는거고요
부모님께는 남동생이 잘하면 됩니다
36. ㅇㅇ
'24.1.6 3:18 PM
(119.69.xxx.105)
내가 모시고 살았고 대소사 다 했다고 구구절절히 쓰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 소용없어요
님 혼자 부양의 의무 다했다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증명했다해도 상속분중 조금 더 인정 받는 정도죠
법적으로 원글님명의로 상속받아야 효력이 생기니
유언공증과 형제들 상속포기를 받으세요
지레짐작으로 형제들이 상속 포기할거야 하지마시고요
37. ...
'24.1.6 3:23 PM
(121.151.xxx.18)
동생들 절대절대
그렇게생각안해요
38. 동의필요
'24.1.6 4:32 PM
(211.211.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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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원글님명의로 상속받아야 효력이 생기니
유언공증과 형제들 상속포기를 받으세요 xxx222
아니 원글님이 10년 모시고 살았으니 상속받고 싶은 자식들이 10년식 교대로 모시고 살자 하세요
39. 동의필요
'24.1.6 4:33 PM
(211.211.xxx.168)
법적으로 원글님명의로 상속받아야 효력이 생기니
유언공증과 형제들 상속포기를 받으세요 xxx222
동의하지 읺는다면 원글님이 10년 모시고 살았으니 상속받고 싶은 자식들이 10년식 교대로 모시고 살자 하세요
40. 이건
'24.1.6 4:41 PM
(67.218.xxx.16)
솔직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한 번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말이죠.
저는 해외에 살지만 친정 근처에 사는 언니보다 부모님한테 물심양면 훨씬 더 잘 했어요. 경제적인 지원도 항상 저만 했고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이라 일년에 3개월 정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여행도 같이 많이 하고 아버지 마지막 1년 간병은 제가 휴직하고 했고요. 언니는 한달에 한번 전화나 할까 일년에 두 세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고 돈이 아쉬울 때만 나타나서 부모님께 손 벌렸고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1/n로 나눌 생각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런 말씀 잘 안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둘을 앉혀놓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살고있는 집은 엄마한테 드리고 또 하나 있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제가 드린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상속받아야 한다고요. 언니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아파트 저랑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언니가 딴지를 못 걸더라고요. 왠만하면 아버지가 한 번 나서 주시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41. 그게
'24.1.6 4:42 P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부모님을 내돈으로 부양했는지 부모님 돈으로 내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 친구는 부모님 집이지만 본인이 직장 다녀서 부모님 생활비도 다 댔기에 집을 상속 받는데 형제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한 삼억정도하는 집이었구요.
원글님의 경우는 알바정도 하신것 같은데 십억집을 혼자 상속받는다는건 경우에도 안맞고 동생들도 동의 안하지않을까요? 물론 기여분은 참작해야하지만...
42. ᆢ
'24.1.6 5:00 PM
(14.94.xxx.47)
부양하려고 같이 산게 아니고 갈곳이 없어서 같이 산거잖아요. 제가 형제라면 인정 안해요.
어쨌거나 10억이 전제산이면 상속세는 없잖아요.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이니까. 원글분께 물려주는걸로 유언장 공증받음 좋은데 말 꺼내기가 쉽지않죠. 결국은 법적 지분대로 갖게되더라구요.
43. 여기댓글도
'24.1.6 5:19 PM
(203.128.xxx.79)
보시다싶이 내가 10년을 부모모시고 뒷치다꺼리 다했어도
결국은 얹혀산거에요
부모도 자주 들여다본 자식들도 없는 마당에
님 앞으로 명의를 옮겨라 이 집은 님꺼다라고 다른자식들에게 선언하지도 않잖아요
주려면 벌써 주셨것쥬? 10년인데?
각설하고 아이들 다커서 독립했으면 님도 방하나 얻어 따로 나오세요
따로 살면서 의무도 권리도 같이 하셔요
님이 더부살이를 살았든 얹혀 살았든 부모 모시고 있었기에
자기들 편했던건 모르고 나중에 재산 문제엔
나도 자식!! 이래요
법에선 모셨든 안모셨든 뭐 다같은 자식으로 보니 굳이
나도 늙어가는 마당에 열과성을 다할 필요 없어요
보다 젊은 동생들도 부모 봉양좀 시키세요
그 집 님꺼 안돼요
주위에 여럿 봤어요
손님처럼 와서는 손님대접 받던 자식이 유산도 손님처럼
대우 받는거요
44. ㅇㅇ
'24.1.6 6:34 PM
(76.150.xxx.228)
사망시 고인의 모든 재산이 임시로 닫히고
모든 가족의 서명이 있어야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브레이크를 걸면 고인의 통장 하나도 못건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례식 후 형제들이 상속포기서에 서명을 안해주면 그만이에요.
지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다들 아무 말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막상 유산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시기가 오면
님 형제들의 입장은 님이 부모님을 돌봐드린 것은
애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부모집에 공짜로 얹혀산 걸로 퉁쳤다고 볼 거에요.
부모님이 내시는 관리비, 생활비에 얹혀살지 않았느냐 할 거구요.
눈 앞에 큰 돈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형제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님의 입장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나눈다는 가정하에 노후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45. ㅇㅇ
'24.1.6 6:35 PM
(76.150.xxx.228)
부모님이 원글님한테 당장 증여해줄 의사가 없는데
원글님이 나서서 달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46. 아니
'24.1.6 9:57 PM
(199.71.xxx.110)
알바로 어떻게 애 둘을 대학을 졸업시키나요?
그것도 친정 부모님이 도와줬겠죠
다 증여로 들어가요
그냥 반바누나누는 게 님에게 오히랴 이득이에요
공짜로 산 세월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