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24-01-05 19:04:18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못한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82.227.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5 7:11 PM (1.232.xxx.61)

    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분 상담은 전화로 됩니다.
    잘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 빠짐 없이 물어 보세요.

  • 2. ...
    '24.1.6 1:0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서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3. ...
    '24.1.6 1:0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B를 통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4. ...
    '24.1.6 1:0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5. ...
    '24.1.6 1:0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6. ...
    '24.1.6 1: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유언대용신탁 당사자 쌍방이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7. ...
    '24.1.6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8. ...
    '24.1.6 1:16 PM (118.218.xxx.143)

    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2776 서울 월세를 어느쪽으로 봐야 할까요? 16 2024/01/05 2,163
1542775 수시상향지원만한게 넘 후회되네요.. 6 .. 2024/01/05 3,878
1542774 이효리 cf 많이 찍었네요 24 .. 2024/01/05 6,458
1542773 강서 양천 지역 adhd검사 받울 곳 알려주세요 2 부탁 2024/01/05 522
1542772 영어 리스닝은 되는데 스피킹이 안되는 아이 6 영어 2024/01/05 1,863
1542771 윤석* 은 왜 김건* 와 결혼 한 걸까요 23 ㅣㅣ 2024/01/05 5,271
1542770 빵집 알바 해보신 분 12 happy 2024/01/05 4,162
1542769 시금치 보관 관련 질문드려요 7 티니 2024/01/05 907
1542768 빰 빠라빠라빰 소방차 정원관씨 예전에는 9 뭔일 2024/01/05 2,002
1542767 성형,시술티 안나는 50이상 연예인 누가있나요? 28 .. 2024/01/05 5,386
1542766 대학생 2학년 아이 갭이어 어떨까요 8 대학생 2024/01/05 1,503
1542765 경성 크리쳐를 보는 중인데 2 2024/01/05 2,126
1542764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2 유산 2024/01/05 1,301
1542763 태세계 시즌 1vs2 3 ㅇㅇㅇ 2024/01/05 1,474
1542762 자녀들끼리 사이 좋은집 어떻게 키우셨나요? 24 감동 2024/01/05 4,267
1542761 쌍거풀후 얼마뒤에 라섹수술이. 적당한기간알려주세요 1 라식 2024/01/05 612
1542760 모래시계 이승연 이뻤네요 젊음이 좋아요 20 모래 2024/01/05 4,561
1542759 야당대표의 국가 의전서열은 8위입니다 14 ㅇㅇ 2024/01/05 2,081
1542758 R&D 예산을 4.6조 삭감해놓고 오늘 윤이 한 말 13 도랏 2024/01/05 1,570
1542757 압력밥솥에 고기넣고 끓일 때요... 7 *** 2024/01/05 1,212
1542756 혹시 눈수술(라식,라섹)추천병원 6 건강 2024/01/05 1,004
1542755 왜 이렇게 조용 한가요? 7 ㅇㅇ 2024/01/05 1,701
1542754 이재명 습격범 배후는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20 dd 2024/01/05 1,544
1542753 30대인데 엄마가 보고싶지않은거 정상인가요 8 ㅇㅇ 2024/01/05 2,710
1542752 이번주 인간극장.. 4 ㅇㅇ 2024/01/05 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