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은 a에서 근무했고,1학기 쉬다가 8월부터 2월까지 b에서 근무입니다.
1,2월은 a근무지 원천징수 떼서 제출하라는데 그럼 제가 일안한3-7월은 남편밑으로 들어가나요? 카드나 보험연말정산 서류 낼때 3-7월은 빼고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제출하고일했던기간동안의 증빙서류만 내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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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려주세요.
1. …
'24.1.3 1:37 PM (124.50.xxx.10) - 삭제된댓글연말정산은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 받을때 매달 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거라 월단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님은 지난해에 소득이 있었기때문에 남편분 소득에 대해 부양가족이 될수 없어요
카드나 보험 증빙 자료는 1년치 다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2. ..
'24.1.3 2:12 PM (118.223.xxx.228) - 삭제된댓글흠.. 윗 댓글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3. ..
'24.1.3 2:13 PM (118.223.xxx.228)흠.. 윗 댓글 일부는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