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4-01-03 12:18:27

작년 1,2월은 a에서 근무했고,1학기 쉬다가 8월부터 2월까지 b에서 근무입니다.
1,2월은 a근무지 원천징수 떼서 제출하라는데 그럼 제가 일안한3-7월은 남편밑으로 들어가나요? 카드나 보험연말정산 서류 낼때 3-7월은 빼고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제출하고일했던기간동안의 증빙서류만 내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복잡하네요.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3 1:37 PM (124.50.xxx.10)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 받을때 매달 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거라 월단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님은 지난해에 소득이 있었기때문에 남편분 소득에 대해 부양가족이 될수 없어요
    카드나 보험 증빙 자료는 1년치 다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 2. ..
    '24.1.3 2:12 PM (118.223.xxx.228) - 삭제된댓글

    흠.. 윗 댓글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 3. ..
    '24.1.3 2:13 PM (118.223.xxx.228)

    흠.. 윗 댓글 일부는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회사 스타트업회사라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맡기고 있는데,
    몇년째 연말정산 시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업무사용 제외)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해주세요."

    즉, 근로하시고 소득이 발생한 달(1-2, 8-12월)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대상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달(3-7월)에는 소득세를 내시지 않으셨으니 3-7월에 사용하신 내역은 대상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001 안암근처 6 초딩안녕 2024/01/03 1,475
1535000 울냥이그리워요 11 ..... 2024/01/03 1,677
1534999 처가나 시가 상치르는건 좀 서로 안하는게 25 고치자 2024/01/03 5,194
1534998 안먹는 음식이 너무 많은 아이… 9 ㅇㅇ 2024/01/03 2,164
1534997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11 ... 2024/01/03 2,294
1534996 녹슨 금속에 녹을 없애면 2 금속 2024/01/03 1,145
1534995 입원중이지만 14 ... 2024/01/03 3,147
1534994 일본여행 안가기로 했어요 28 ㅇㅇ 2024/01/03 9,748
1534993 떠나고 싶어라~~~~~ 4 ... 2024/01/03 1,166
1534992 토스터기 받고 11 자동차 2024/01/03 2,418
1534991 피 흘린 사진 찾던 인간 21 .. 2024/01/03 3,676
1534990 [펌] 살인미수범 부동산 지키고 계시는 분들 6 zzz 2024/01/03 3,047
1534989 6개월 지난 우유를 마셨어요 13 ..... 2024/01/03 6,301
1534988 이번 스타벅스 다이어리 냄새 4 0011 2024/01/03 2,957
1534987 이럴 경우 조의금 5만원 적을까요? 10 조의금 2024/01/03 2,899
1534986 핸드폰에 차연동되는 앱 있으면 키로 열때 앱에서 열림표시되나요?.. 3 2024/01/03 824
1534985 낼모레 60살인 지인이 토스터를 안쓰는 이유 52 헐ㄹㄹㄹㄹ 2024/01/03 31,158
1534984 쿠팡 플레이 영화나 드라마 추천 6 .. 2024/01/03 2,778
1534983 코로나 후 남편이 기침을 계속해요 12 ........ 2024/01/03 2,262
1534982 매불쇼 올라온거 보시나요? 6 난장판 2024/01/03 2,568
1534981 황교익 수육 해보신분 10 ㄱㅅ 2024/01/03 2,456
1534980 “이재명, 병원지침 따라 5시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 16 ... 2024/01/03 3,393
1534979 메리 올리버책 1권만 산다면 어떤걸 살까요? 2 전문가님 2024/01/03 855
1534978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에 대한 의문- 현직 의사 작성 19 ㅇㅇ 2024/01/03 4,788
1534977 선물받은 책이 파본인데요 4 까칠마눌 2024/01/0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