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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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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일러수리비

궁금합니다 조회수 : 1,424
작성일 : 2023-12-31 14:29:19

 

전세 살다가 이사나가게 되었어요

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수리비가 99000원 나왔는데

이사나갈때 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대리부동산에게 물으니 그정도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세입자분들 다 고쳐주거든요

 

IP : 118.217.xxx.1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23
    '23.12.31 2:39 PM (182.212.xxx.17)

    수리 당시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ᆢ
    일단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말하기 나름인건데ᆢ 쉽진 않겠네요

  • 2. . . .
    '23.12.31 2:40 PM (61.74.xxx.36)

    살면서 들어가는 소소한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보일러 온도조절기는 두고가는거니 반반 으로 얘기해보세요

  • 3. 집주인에게
    '23.12.31 2:40 PM (211.250.xxx.112)

    전화해서 수리하게 되었다 말하고 비용도 알려주면 집주인이 입금했어요. 집주인이 고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4. 내구재
    '23.12.31 2:41 PM (180.70.xxx.227)

    형광등 같은 소모재는 암차인이 부담하나
    보일러 부속등의 시설물 내구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도 고장나면 집쥔이
    고쳐줘야지 세입자가 돈들여 고치나요...
    아파트 관리비에 매일 나오는 수선충당금도
    받아나오세요 합니다..

  • 5. ..
    '23.12.31 2:42 PM (112.154.xxx.193)

    보일러 관련은 집주인 부담으로 알고있어요.. 저도 수리하고 명세서 보내주니 입금해줬어요~

  • 6. 중개사입니다
    '23.12.31 3:15 PM (116.33.xxx.75)

    보일러는 임대인이 보수해줘야해요
    고장났을때 as접수하시고 임대인한톄 얘기하시고
    직접통화하게 해주세요
    일단 청구하세요

  • 7.
    '23.12.31 3:17 PM (211.216.xxx.107)

    보일러는 시설인데 지금껏 집주인이
    해줬어요 영수증 보여주고
    돈 다 입금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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