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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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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 입금되면 국세청, 경찰서에서 전화 오나요?

Mosukra7013 조회수 : 6,947
작성일 : 2023-12-29 12:46:32

 

 아니면 왠만해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IP : 59.3.xxx.21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9 12:47 PM (180.67.xxx.134)

    전화 안와요.

  • 2. ...
    '23.12.29 12:49 PM (61.79.xxx.23)

    안옵니다..

  • 3.
    '23.12.29 12:50 PM (1.229.xxx.243)

    ㅎㅎㅎㅎㅎ
    2억 입금 되어도 전화안오던데요?

  • 4. ㅇㅇ
    '23.12.29 12:54 PM (211.251.xxx.199)

    그때 그때 확인할만큼 인력도 그럴필요도 없으니 전화는 안오는데
    반복적이거나 일단 체크는 가능하니 추후
    상속 증여시 체크가 될뿐이지요

  • 5. ....
    '23.12.29 12:55 PM (121.177.xxx.16)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 몇명 되지도 않은 사람 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더 적을 것이고요.
    한가하게 몇천 오가는 것 보고 있을 리가 없죠.

  • 6. ..
    '23.12.29 12:55 PM (211.36.xxx.56)

    억대 입금되어도 전화 안오던데

  • 7. ㅎㅎ
    '23.12.29 1:07 PM (122.36.xxx.75)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정도로 한가하진 않습니다,,

  • 8. ..
    '23.12.29 1:13 PM (182.209.xxx.200)

    5천도 안 오던데요?

  • 9. ㅇㅇ
    '23.12.29 1:18 PM (58.122.xxx.36)

    전화오는것이 아니고 천만원 이상 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톔에 자동보고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뭔가 수상한 거래(탈세)라고 감지될경우만 세무조사 들어간다고하네요

  • 10.
    '23.12.29 1:28 PM (118.235.xxx.1) - 삭제된댓글

    당장은 연락 오는 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이 기록되었다가
    10년 내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면
    그동안의 모든 거래를 탈탈 털어 소명해야하죠.
    소명 못하는 부분은 세금 부과하는 거고요.
    이젠 소액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 국세청 시스템이 전산화 안 됐던 시절엔
    탈세가 빈번했다지만
    이젠 모든게 다 전사 기록이 남아요.
    문제는 과금 기준이 전산화 이전 90년대와 거의 동일하니
    전국민이 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증여세 상속세가 일부 부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

  • 11.
    '23.12.29 1:31 PM (49.163.xxx.161)

    안 오던데요

  • 12. ....
    '23.12.29 1:42 PM (218.155.xxx.202)

    당장 안오고 다 기록에 남았다가 나중에 상속이나 집살때등의 큰세금 추징 걸린건에서 탈탈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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