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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아시는 분

빌라 조회수 : 978
작성일 : 2023-12-26 11:44:58

전세 보증금보다 빌라 가격이 시장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만약 경매에  붙여진다면 배당요구를 한하는게 좋은건가요

이사를 급히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배당요구를 안하고 버틸경우 (확정일자 받고, 점유 상태)- 낙찰자가 낙찰금액 내고 전세금도 줄떄까지 전출 안하고 계속 살수 있는거지요 만약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그떄는 어찌?2.전세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작을 경우 모자란 보증금은 전주인에게 청구 소송해야 하나요?젤 베스트가 배당요구 안하고 버티고 사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IP : 49.175.xxx.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6 11:50 AM (211.245.xxx.245)

    선순위임차인이면 배당요구 안해도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요
    등기 떼어보시고 내 확정일자보다 빠른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후순위이면 점유하고있어도 배당요구 하셔야하고요

  • 2. 감사
    '23.12.26 11:53 AM (49.175.xxx.75)

    답변 감사합니다 선순위 인데요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은 상태라면 낙찰자가 없을텐데 이러면 경매 취소되는거겠지요

  • 3.
    '23.12.26 1:39 PM (49.163.xxx.161)

    경매에선 대항력이 가장 중요해요
    대출.가압류가 없을 때 전입이 됐다면 대항력이 있는 건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이 된 상태에서 받아야 유효해요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신청 안해도 되고요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적어도 낙찰자가 전세금총액 다 떠 안아요

  • 4. ……
    '23.12.26 2:52 PM (211.245.xxx.245)

    경매취소가 아니라 유찰이 되겠죠
    유찰될수록 입찰가는 낮아져요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고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물건은 입찰자가 없을거에요

    전세사기피해자 신고도 해두세요
    나중에는 임차인이 낙찰받기도 하는데 국세는 없애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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