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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누구에게 맞아서 응급실 가야하는데 병원비?

.. 조회수 : 4,759
작성일 : 2023-12-26 02:07:18

갑자기 119한테 전화와서 제 남동생이 음주상태에서 폭행당해서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 응급실 가야한다면서 보호자가 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많이 다친지는 모르고 자세힌 모르는데 맞았나봐요

문제는 현재 남동생은 사업하다 망했고 저도 실업상태라서 살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당장 새벽에 병원비 구할곳도 없는데.. 때린 상대방이 위치는 파악은 됐다는데 병원비는 남동생이 내야하는 거죠?? 

 

IP : 106.101.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26 2:10 AM (1.232.xxx.61)

    일단 병원에 가야 하고 상대에게 합의금을 받더라도 먼저 병원비는 본인이나 가족이 내야 할 것 같은데요

  • 2. ~~~~
    '23.12.26 2:11 AM (112.172.xxx.74)

    응급실 갔을때 수납쪽에 긴급의로비 지원?그런 안내 본 것 같아요.수납 하는데 알아보고 부디 별 일 아니길 바랍니다

  • 3. 긴급의료비지원
    '23.12.26 2:18 AM (175.223.xxx.176)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419&pg=1&pp=10&search_txt...

    한번 보세요 해당이 된다면 좋겠네요

  • 4. ..
    '23.12.26 2:21 AM (106.101.xxx.206)

    폭행으로 인해 다친거라는데
    이럴때 응급실 병원비는 상해로 접수해야 하나요?
    상해로 접수하면 돈이 훨씬 비싸다고 하던데 지금 상대가 잡혔는지 돈을 받을수 있는지도 몰라서요 ㅜㅜ
    일단 돈없으니 일반으로 접수하면 나중에 상대에게 병원비 못받나요?

  • 5. ..
    '23.12.26 2:23 AM (106.101.xxx.206) - 삭제된댓글

    윗님 감사합니다 ㅜㅜ
    하필 이럴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상황에서도 돈걱정부터 하게 되네요

  • 6. ~~~~
    '23.12.26 2:28 AM (112.172.xxx.74)

    119한테 상해로 응급싵 가야 한다고 연락 받으셨는데 일반으로 접수 안될거에요.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이 폭행인지 아닌지 알거에요ㅠ

  • 7. **
    '23.12.26 2:29 AM (183.101.xxx.187) - 삭제된댓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라고 있어요
    수납에서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내주고
    나중에 청구한다고 합니다

  • 8. **
    '23.12.26 2:32 AM (183.101.xxx.187)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라고 있어요
    수납에서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내주고
    나중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응급으로 정한 범위가 있으니 수납에서 물어보고
    참고하세요

  • 9. 그런데
    '23.12.26 2:35 AM (122.34.xxx.60)

    상해로 접수하시고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진단서도 받으세요. 경찰 수사도 들어가면 병원에서도 병원비 당장 수납해야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응급실 일단 가셔서 병원 원무과에 사정 이야기하고 병원비 문제 물어보세요
    초진이 중요하니 응급실에서 의사 오기까지 원글님도 동생분 폭행 흔적 사진 찍어놓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무료 법률상담도 받아보세요. 홈페이지에 질문 글 올리면 중요 사항 알아보실 수 있어요

    힘내셔서 일처리 잘 하시고 동생분 빨리 회복싸시길 빕니다.

  • 10. 긴급의료비대불
    '23.12.26 2:36 AM (110.70.xxx.22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갈 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나중에 의료비등을 상환하는 제도다.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2023. 4. 30.

    http://www.daehannews.kr/mobile/article.html?no=505897

  • 11. ..
    '23.12.26 4:37 AM (106.101.xxx.206)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런일 처음이고 새벽에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댓글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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