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장 녹화 효력에 대해 여쭈어요

상속장녹화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3-12-23 14:57:20

부친이 상속 개념의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부친 사후 부친 소유 전자산에 대한 전권을

자녀 ooo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친이 믿는 유일한 딸이고

부친이 못믿는 형제가 3인 있습니다

모두 뜯어만 갔으면서 제구실 못하고 살고

저만 유일하게 안뜯어가고 사회적 기능 잘하고 삽니다

부친 생전에 쓸만큼 쓰시고

혹시 부친 사후에 남는게 있으면

저에게 부친자산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신 녹화입니다.

 

1)전권을 위임한다-->단독상속한다 와 같은 효력 있나요?

2)녹화할때 제 남편을 증인으로 함께 녹화하셨는데 어떤가요?

3)녹화유언장도 법무사 공증 해야할까요?

 

자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약 5억 전후쯤 됩니다

저는 귀찮기만 하고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만 더할텐데요

진짜 욕심 조금도 없는데

부친이 저에게 단독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얼마가 되었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겁니다

 

IP : 116.125.xxx.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3 3:15 PM (122.37.xxx.12)

    원글님 욕심 없다면 가만히 계시면 부친 돌아가면 자동으로 1/n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연의 효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 나옵니다

  • 2. 민법 규정
    '23.12.23 3:1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3. ...
    '23.12.23 3:19 PM (118.218.xxx.143)

    유효한 유언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법이라 동영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엄격한 요식행위라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참여한 증인(證人)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저 요식요건에 티끌만큼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작성하는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괘씸한 형제들이라면 이제껏 많이 받아갔으니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주고싶으시면 똑같이 나누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 못 할 정도만 주세요.
    원글님께 다 주시겠다는 아버님 뜻도 있는데요.

  • 4. …………
    '23.12.23 3:40 PM (112.104.xxx.164)

    5억 전후면 앞으로 아버님께서 쓰실것 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고요
    상속은 유언이 1순위 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일단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있더라도요
    녹화 상속은 제가 모르니 생략.
    원글님이 똑같이 나누실 생각이면 녹화 대강 얼렁뚱땅 법적 효력 없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언 대로 받고 원글님 뜻대로 처리한다면
    원글님에게서 형제로 가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원글
    '23.12.23 3:43 PM (116.125.xxx.21)

    인터넷 찾아보니 상속받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증인이 될수 없다고 하는 블로그글이 있네요
    그럼 친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 6.
    '23.12.23 4:02 PM (122.37.xxx.12)

    공증 받거나 하셔야 할텐데 아예 법무사를 부르시죠

  • 7. 원글
    '23.12.23 4:19 PM (116.125.xxx.21)

    회사 거래 법무사에게 물으니 유언은 법무사 영역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하네요 ㅠ

  • 8. 변호사
    '23.12.23 4:54 PM (118.235.xxx.169)

    쓰세요 제발.몇백이면 됩니다.
    로톡 앱 가보세요.

  • 9. 원글님
    '23.12.23 6:05 PM (27.172.xxx.76)

    원글님, 진짜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버님 말씀 녹음만 하시고 끝내세요. 법적 효력 없도록. 설령 그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다 한들 단독 상속받겠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상속 시점에 그냥 법대로 형제분들과 똑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317 경찰이 체포할때 전세계 생중게 했으면 좋겠어요 ㅇㅇ 19:20:57 42
1673316 9만 9천명 시청중이네요- 유시민 1 레드향 19:19:08 317
1673315 배울만한 취미나 활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1 ㅡㅡ 19:18:10 70
1673314 젤 윗사진 우리 엄만줄알고 깜짝 놀랐네요 19:16:41 212
1673313 양재 출퇴근 편하고 여아 학군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돼지잡자 19:15:07 71
1673312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유시민 작가 나오십니다 1 ..... 19:14:44 215
1673311 50대가 벙어리장갑 끼기는 좀그런가요? 6 19:13:39 163
1673310 뉴스하이킥 유시민 8시까지 출연 시작 1 ㅅㅅ 19:12:31 277
1673309 학원 싹 끊고 운동만 남기는거 후회할라나요 1 미로 19:11:40 274
1673308 더 포스트, 설리(Sully) 19:10:54 212
1673307 아들 녹내장ㅜㅜ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7 강남쪽 19:10:04 536
1673306 도시락 반찬 같이 먹기 1 ㅡㅡㅡ 19:10:01 225
1673305 공수처가 아니라ㅎㅎ 3 Sns에서봄.. 19:09:10 516
1673304 “대통령출석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공개" 5 뭐이런놈이 19:08:42 456
1673303 임영웅이나 김호중보면 트로트 팬덤은 그사세네요 10 ........ 19:03:04 708
1673302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어깃장과 혼란의 대환장.. 1 같이봅시다 .. 19:01:42 129
1673301 내란범죄혐의자 명단 9 퍼왔어요 18:59:58 569
1673300 헌법재판소 내란죄 논란...헛소리임 2 끔찍한것들 18:59:23 639
1673299 조국혁신당 이해민 3 ../.. 18:58:49 602
1673298 윤 지지율 40퍼 나온 여조.. 문항보고 가세요~~ 4 .. 18:58:01 720
1673297 맨날 아프다고하는 친구한테 먼저 전화안하려고 참네요 9 코난 18:51:10 779
1673296 요즘 미국 부모들 5 아이고 18:47:57 1,255
1673295 지금 안전안내 문자 온 거 보는데 넘 웃기네요 2 123 18:45:02 1,732
1673294 넓은 집은 로봇청소기가 필수네요 로봇청소기 18:44:47 457
1673293 박정훈 대령님 9 생각납니다 18:44:44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