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비싼 전세를 살고 있어요.(하락직전 들어옴)
십만원 밑으로 작은 수리비가 여러번 들어가는데 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구축 비싼 전세를 살고 있어요.(하락직전 들어옴)
십만원 밑으로 작은 수리비가 여러번 들어가는데 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고액이 아닌담에는
세입자가 고쳐야하는걸로
얘기는 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집주인과 절충 하셔야 겠지요.
저도 구축 전세. 전등부터 자잘하게 수리할 곳 천집니다. 주인에게 청구 가능하지만..저는 그냥 제가 해요. 전세가 높게 들어오셨으면 청구하셔도 될 듯해요.
수리비의 내용을 봐야해요
보일러 연식이 오래돼서 수리한다면 주인부담
전등교체.변기레버교체 등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
싱크대 수전 등은 사용기간고려
소모품 아니면 얘기하세요
1. 세면대 배수구 부품
2. 출입문 베터리교체(슈퍼에 파는거 아니고 전문업체용)
3. 보일러 부품교체
4. 싱크대 누수로 수전교체
대충 10만원 전후 비용
기타 작은것들은 생략하고요.
주인 답이 필요하지 여기 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인 따라 달라져요
악독 쥬안 만나면 정말 모든게 피곤
3번은 주인책임
4번은 전세기간 오래안됐으면 주임부담
1번은 세입자 부담
2번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퇴실 시 빼가는 게 맞다고 봐요
3번 빼고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할 것들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