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수 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사건번호: 2023노550(병합)
피고인: 조국, 정경심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 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립니다.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로 귀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조국, 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하루하루 일상을 감당하느라 바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평균적 시민으로서 갖는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재판장님께 다음과 같은 탄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인 조국 정경심과 그들의 딸과 아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습니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서 의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유든 검찰의 눈에 어긋나 표적이 되면 참혹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법의 집행이 신뢰와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실한 생활인이자 지식인으로 살아온 두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그 크기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으로서 그 같은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온라인 퀴즈’를 도와준 혐의도 해당 교수조차 형사기소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미국 대학은 물론 한국에서도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정경심 피고인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1152일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습니다. 현재 선고를 앞둔 사건과 분리되지 않고 병합되었다면 감형되었을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여론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두 자녀는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자 시민으로서 무척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점도 깊이 살펴 형량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공개 표명하였다는 점도 헤아려주십시오. 조국 피고인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열세 차례 반성의 뜻을 공개 표명한 바 있고, 최근 재판정에서 한 최후 진술에서도 자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
부디 이상의 점을 살펴주시어 조국, 정경심 두 사람에 대한 관대한 선고를 탄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법이 과거의 잘못을 묻되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12.
조국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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