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돈으로 언니가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엄마돈이기때문에 전세금 2억에 대해 엄마권리로로 근저당같은걸 설정할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선 안되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엄마돈으로 언니가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엄마돈이기때문에 전세금 2억에 대해 엄마권리로로 근저당같은걸 설정할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선 안되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건조기를 돌려서 세탁실을 훈훈하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머니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되지않을까요?
주인도 전세만기때 계약서에 적힌
계악자에게
전세금내줄거구요
계약자는 언니로 하되 계약서 쓸때 만기시 전세보증금은 ㅇㅇㅇ(어머니성함) ㅇㅇ 은행 ㅇㅇㅇㅇㅇ계좌로 입금한다라는특약을 다세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설명 잘 해줄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전입신고할때 주소가 그리로 안되어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네요
근저당 잡으려 하는이유는 언니가 이혼소송중이라 혹시라도 가얍류나 차압을 넣을까봐 걱정되서요..
엄마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권설정하고 언니가 살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고 방 구해야죠
어차피 전세권 설정할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방을 필요가 없는거라
엄마이름으로 전세권만 설정하면 되는거건가요??
계약자도 엄마이름으로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