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작년에
1년예금을 저율과세로 가입했는데요.
현재. B신협이 이율이 더높아요
그럼 B신협에도 조합원가입해야
저율과세 혜택받나요?
A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작년에
1년예금을 저율과세로 가입했는데요.
현재. B신협이 이율이 더높아요
그럼 B신협에도 조합원가입해야
저율과세 혜택받나요?
신협 조합원은 한 곳만 해도 다른 신협 혜택 가능합니다. 한도가 3000만원 이었던 거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느 신협이든 저과세 한도는 3000이에요.
거래 지점에서 한도를 다 사용하셨으면
다른 지점에선 사용이 안돼죠.
제가 알기론 저과세 한도는 신협,축협,농협등 다 통합이라
어느쪽에서든 3000한도 사용하면 중복 사용이 안돼는 걸로 알아요
네~새마을금고와도 안되는 줄은 몰랐네요
3천만기 되는거만 다른 신협가입하려구요
새마을 금고 경영평가 1-2등급으로 이자 높은곳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