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어요 (갱신권 사용, 25년 2월 말 만기)
저희 아이가 25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1학년이 될 때 입주하려고 합니다.
1) 24년 1월이 매수 잔금일이라 명의자가 저희로 변경되는데, 그 때 세입자분께 전세만기 후 입주할 것이라고 문자로 고지드리면 되나요?
2) 초등학교 전입신고 때문에 사실 25년 1월쯤에 입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세입자 분께 이사비를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 매수가 처음이고 특히 전세낀 매매라서 좀 어렵네요..
경험 있으신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