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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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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때

..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23-12-15 21:44:29

자녀에개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궁금해서요

만약 13살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려면 23살이후에

하면 되나요?

13살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이제 성인이니

비과세 5천 가능한가 해서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 

 

 

IP : 210.179.xxx.2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3.12.15 9:46 PM (180.67.xxx.117) - 삭제된댓글

    어릴때 증여한 2천 포함 5천까지가 한도인걸로 아는데요..

  • 2. 민트
    '23.12.15 9:47 PM (122.37.xxx.67)

    20세이하 2천이고 그담부터 10년마다 5천 아니었어요?

  • 3. ...
    '23.12.15 9:47 PM (1.232.xxx.61)

    10년마다 리셋 되니 23살이면 5천 됩니다.

  • 4. 바람소리2
    '23.12.15 9:50 PM (114.204.xxx.203)

    10년마다 이니 맞아요

  • 5.
    '23.12.15 10:45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예를 들면 만 13세 3. 1.에 했다면 2000했다면
    만 19세되는 생일 3000
    만 23세 3. 1. 2000 만 29 생일 3000
    만 33세 3. 1. 2000 만 39세 3000 이런식으로 반복 가능해요

    공제의 기준은 내가 새로 증여하고자 하는 날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비과세 써먹은게 5000이 안되었다면(미성년이라면 2000)
    그 남은 만큼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23. 12. 20. 증여하려고 하는데
    14. 8. 2.에 4800만원 비과세로 증여한게 있으면23. 12. 20. 에는
    200만원만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게 됩니다

  • 6. 123123
    '23.12.16 7:05 AM (182.212.xxx.17)

    번거롭지만 20세에 3천 먼저 하고 23세에 2천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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