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제명의 전세((10억)에 사는데
작년에 이자가 높은 곳에 집판돈을 넣었더니
금융소득이 3000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 직장 의보에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료보험 세금 등....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나 조언 좀 주세요
집을 팔고 제명의 전세((10억)에 사는데
작년에 이자가 높은 곳에 집판돈을 넣었더니
금융소득이 3000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 직장 의보에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료보험 세금 등....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나 조언 좀 주세요
금융종합과세+건보료
피부양자 박탈되어서 따로 내셔야합니다
올해3천이 넘은거면 내년말쯤에 우편물이 올거에요 피부양자박탈됐다고
건보료가 월 몇십은 나오지않을까요.
건보 홈피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피부양자 박탈
금융소득세 발생
기타소둑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
자산 + 종합소득 으로 건보료 산정
다른 수입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3천이면 종합소득세는 없고, 건보료만 내심 됩니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약 7천까지는 종소세 안나와요.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크기 때문이죠)
금융소득세, 주부 천만원 이상이라 내년 가을부터 피부양자 박탈, 건보료 나올거예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