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올라가잖아요
이게 1년기준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2천 이상일때인가요?
건보료 올라가잖아요
이게 1년기준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2천 이상일때인가요?
2022년기준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일년간 나오고 일시납은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대상자입니다
이자가 2천만 원 나오나요.
이자 떼고 수익 4%만 쳐도 5억
저도 아직 아니지만 요즘 이울 기준 예금 총 6억 정도면 이자소득 연 2천 되지않을까요?
따로겠지요?
일시적으로 이율이 높아서 7%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듯
이자. 배당 . 펀드 실현 수익 등등 포함되요.
집 가격에 따라서도 다르구요.
재작년엔 넘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해서 속이 상하더니
올해 소득은 못 넘겨서 다시 피부양자 되려니 또 속이 상하네요.
이자, 배당, 펀드 실현 수익율 등 다 합쳐서 예요.
자기 명의 주택 가격에 따라도 다릅니다.
작년엔 피부양자 탈락해서 갑자기 보험료 내느라 속 상했는 데 올해는 수익율이 좋치 못해 피부양자 다시 들어가니 씁슬하네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건보료도 더내고..
피부양자 박탈되고
금융종합과세도 되고..
2천 넘는 순간 피박이에요..
이자는 세전 기준입니다..
내손에 1800 받았어도
세전은 2천넘어요
지역 가입자경우 천만원이라구요?정확한건가요?
이천아닌가요? 작년 이천 약간 안됬는데 안나왔거든요
저 지역 가입자이고 예금 총 4억 정도 있는데
건보료 오르겠네요ㅜ
집 없고 예금이 재산 전부인데...흑
그러게요
지역가입자 천만원 저도 아닌것 같은데 정확한건가요?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금융소득
직장가입자는 2000이상
지역가입자는 1000이상
젠장.
평생 모은 돈으로 예금이자로 노후 사는 사람들
삥뜯는거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의보 지역가입자 너무 불리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원인데
의료보험료 상승기준은 직장가입자 2천, 지역가입자 천이에요.
2천에 대한 초과분만 산정인데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산정돼요.
안되고 지역의보로 전환 되었다고 언제쯤
연락오나요?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복사해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복사해요.222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참조합니다
건보료 참고
은퇴후 건보료
피부양자박탈되면 11월말쯤에 우편물이 와요..
저 올해 박탈됐어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참고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궁금했는데 저도 감사드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35196 | 유방석회화 5 | 40대 | 2023/12/13 | 2,172 |
1535195 | 국힘 완전 검찰당되나요? 한동훈 비대위? 10 | 000 | 2023/12/13 | 1,148 |
1535194 | 눈물나네요. | … | 2023/12/13 | 1,205 |
1535193 | 밍크기모 바지 추천 1 | 바지 | 2023/12/13 | 1,763 |
1535192 | led t5 조명 6 | 리자 | 2023/12/13 | 352 |
1535191 | 강남 곰탕맛집 8 | 은새엄마 | 2023/12/13 | 1,221 |
1535190 | 유류분 소송 비용 많이 드나요? 7 | 아시는 분?.. | 2023/12/13 | 2,093 |
1535189 | 20대 자녀들 국민연금을 안넣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11 | 이글보고 결.. | 2023/12/13 | 3,460 |
1535188 | 밥 먹다가 너무너무 이쁜 여자를 봤는데... 18 | ........ | 2023/12/13 | 7,652 |
1535187 | 저 평생 써도 남을 돈 가진 부자예요 55 | 마음은 부자.. | 2023/12/13 | 31,815 |
1535186 | 서울의봄 궁금증 알려주세요. 3 | ㅁㄴㅇ | 2023/12/13 | 1,617 |
1535185 | 부자는 쓸 돈이 많아야 부자죠 13 | .... | 2023/12/13 | 3,639 |
1535184 | 병원비24000원 보험청구하시나요 6 | 사랑이 | 2023/12/13 | 2,594 |
1535183 | 배추를 집에서 절였을때 물빼는 시간 3 | 바보 | 2023/12/13 | 1,198 |
1535182 | 초2의 위로 4 | 일기장이 없.. | 2023/12/13 | 1,078 |
1535181 | 고수 사왔는데 어떻게 해먹어야 맛날까요? 16 | 닭볶음탕 | 2023/12/13 | 1,135 |
1535180 | 백석대 상간년은 왜 신상 안도나요? 39 | ㅡㅡ | 2023/12/13 | 27,592 |
1535179 | 저희 미성년자예요 술집서 메모 남기고16만원 먹튀한 고교생들 6 | 헐 | 2023/12/13 | 2,643 |
1535178 | 운전할때 우회전 너무 긴장돼고 어려워요. 15 | 초보운전 | 2023/12/13 | 2,978 |
1535177 | 허리복대는 언제 하는건가요? 6 | 요통 | 2023/12/13 | 821 |
1535176 | ott에 각종 프로그램은 넘쳐나는데 볼게없네요 8 | 미디어 | 2023/12/13 | 1,095 |
1535175 | 산후 조리원은 참 편한데 9 | ㅇㅇ | 2023/12/13 | 2,059 |
1535174 |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 … | 2023/12/13 | 570 |
1535173 | 다이어리 잘 쓰시나요? 2 | 문구 지름신.. | 2023/12/13 | 871 |
1535172 | 고지혈증약 한 달 복용했는데 평생 먹어야하나요ㅠ 12 | 고지혈증 | 2023/12/13 | 3,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