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만기가 되도록 집 빼줄 생각이 없어서요
갱신권썼으니..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만기가 다 되도록 집이 계약이 안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네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야하는 사안이 걸려있는데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만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판 바꿔달라는 요구 안들어줘서 계약 무산되었어요 20년된 집인데 장판교체가 안되어 바닥이 다 까졌어요..
부동산서 집 컨디션이 안좋으니 바꿔주는게 어떠냐는데 절대안된답니다
심지어 수수료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실제 만기도 4개월밖에 남았어요..
계약상 기간이 그렇고 갱신권 사용해서 만기가 일주일 남았어요
집주인은 원래 안급한가요?
무튼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줄생각이 없는듯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려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하면 전세 안나갈까요?
사실 전 전세 안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기임대살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