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분인데
아주 오래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하던 중
어려움이 있어 몇 달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었다고 해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건물주가 여유있는 분이라 양해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석달 후 건물 비우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해요.
밀린 임대료 급전으로 꾸어 보내고
사정해도 계속 비우라고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쫓겨나면 권리금도 못 받고 더 힘들어지니 잠도 못자고 울고ㅠㅠ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건물주의 치명적인 약점(상당히 심각)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걸 방어권으로 써야 할지ㅠ(심적으로 정말 안 썼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맞서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면서
일단 안 쫓겨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안 될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