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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기간 만료로 새 세입자계약시 전세금인상은?

전세 조회수 : 855
작성일 : 2023-12-09 17:39:56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아파트인데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옛날금액에서 5%만 인상할수 있나요  아니면

시세대로 올려받을수 있나요?

 

 

IP : 117.111.xxx.8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9 5:47 PM (61.79.xxx.23)

    5% 입니다

  • 2. ...
    '23.12.9 5:49 PM (39.117.xxx.237)

    기존가격에서 5%만 올릴 수 있어요

  • 3. ㅇㅇ
    '23.12.9 5:50 PM (211.209.xxx.50)

    5프로입니다.

  • 4. ....
    '23.12.9 5:53 PM (119.194.xxx.143)

    궁금해서 다는 댓글인데 임대사업자라서 새로운 세입자 에게도 5퍼센트만 올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5. 전세
    '23.12.9 6:01 PM (117.111.xxx.81)

    예전보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게는 조정이 안되고 5%면
    집주인 입장에선 속상하겠어요

  • 6. 인절미
    '23.12.9 6:14 PM (39.7.xxx.100)

    의무임대기간에 임대료 제한 받는 대신 양도세 혜택이 엄청 나잖아요.
    억울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됩니다.

  • 7.
    '23.12.9 6:38 PM (118.235.xxx.127)

    재산인데 계약 끝나고 세를 맘대로 못올린다니
    말이 안돼요.

  • 8. 그대신
    '23.12.9 8:12 PM (61.109.xxx.141)

    세제혜택을 받잖아요
    그거 싫으면 사업자등록 안하면 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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