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다 11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어제 병원갔더니 아직 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대요.
그만둔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지??
1번 -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같이 사는 직장 다니는 아들의 의료보험에 같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2번- 제가 공단에 전화해서 아들 의료보험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3번 - 공단이 아니라 아들 회사 의료보험 담당직원에게 요청을 하나요?
1 2 3 번중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직장다니다 11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어제 병원갔더니 아직 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대요.
그만둔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지??
1번 -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같이 사는 직장 다니는 아들의 의료보험에 같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2번- 제가 공단에 전화해서 아들 의료보험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3번 - 공단이 아니라 아들 회사 의료보험 담당직원에게 요청을 하나요?
1 2 3 번중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화해서 일처리..
아들이 회사 딤당자에게 전달요. 직장가입자니까요
3번이구요.
담당자가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고 할꺼예요.
어머니 중심이었던가 ...
그거 발급받아서 아들에게 주면 됩니다.
가족 중 한명에게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갔어요.
일단 피부양자로 갔다가 금융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들이 인터럿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처리 돼요.
전화에서 내용그대로 문의해보세요
저는 9월말에 퇴직했는데, 예전에 남편한테 올라갔던 기록 있어서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요즘은 피부양자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직장가입자는 11월말에 퇴직하셨으면 15일까지 자격변동신고라서 그 이전에 퇴직처리하면 됩니다
원글님 재산이나 수입 (월세 이자등 포함)에 따라 아들로 옮겨지는지 지역 의보로 될지 결정 돼요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보고 단독 지역의보로 가입해야 된다면 전 직장 의보 금액이 더 적다면 임의 가입 신청하면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2년(정확하지 않음) 내는 혜택을 볼수 있어요
의료보험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보험 가입자보다 돈 안내는 피부양자 숫자가 3배 많대요 많이 엄격 해졌어요
임의가입3년이요
진짜 좋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처리 되지는 않아요.
3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