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 민정수석인 한가발씨
대통령 가족 친인척 관리 인사검증이 본업인거 까먹으셨나요?
동아일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