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과 검찰은 이러고도 법치를 입에 담는가? (feat. 유동규의 무죄 판결)
2023.12.04.
지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용과 함께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결과만 보면 사법부가 유동규를 봐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검찰이 유동규에게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이를 유동규 변호인측은 교묘히 이용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재판부는 자금의 원천인 남욱 의 '기부'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용의 '수수' 공범으로는 유동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동규는 정치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한 적이 없고, 남욱으로부터 조성된 정치자금을 분배·관리, 사용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는 그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 사용처나 배분 대상·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김용과 상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 자금의 공여자인 남욱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점도 기부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수수 공범' 공소장을 '기부 공범'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검토를 권고했다고 설명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또 다른 축인 김용의 1억9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역시 남욱의 자금이 원천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구조가 유사한데도, 검찰이 이번에는 유동규를 뇌물 수수의 공범이 아닌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검찰이 유동규를 봐 주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하여 유동규를 빠져 나가게 하고, 뇌물에 있어서는 수뢰자가 아닌 공여자로 기소함으로써 중형을 면하게 한 것이다. 고액의 뇌물수뢰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중형이 선고되지만, 뇌물 공여자는 고액을 공여했더라도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법(제129조, 130조, 131조, 132조, 133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에 뇌물 공여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다.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했다 하더라도 뇌물 공여자는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최상한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 교도소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김용에게 준 것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보고, 유동규를 수수자로 기소만 하고 공여자로는 기소하지 않음에 따라 유동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검찰이 유동규를 정치자금 공여의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유동규에게 유죄 선고를 했을 것이다.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유동규에게 정반대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로 기소를 한 모양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021년 10월, 유동규를 대장동 민간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에서 2015년 무렵 화천대유 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장을 변경했거나 기소 취하를 한 것인지 후속 보도가 없어 알 길이 없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할 때의 유동규에게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재판부가 인정하면 유동규는 10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 징역의 선고 가능성도 있다. 기 수뢰한 금액과 약속한 뇌물액이 천문학적인데다 죄질도 악독하기 때문이다.
정영학의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는 김만배 일당(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 받았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자 700억 이상의 지분액을 빨리 줄 것을 독촉했으며,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상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이전에 이들 일당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확인이 된다. 이 3억 5천만원 뇌물 수수만 인정이 되어도 유동규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이 유동규를 뇌물 수뢰가 아니라 뇌물 공여로 기소했다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아무리 유동규가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유동규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악질의 중대 범죄로 법률에 의거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법률과 원칙에 의거해 기소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기소의 내용을 왜곡하게 되면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검찰 독재라는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동규는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대행했고, 성남도시공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건에서 남욱, 김만배 일당에게 엄청난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수백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
이런 자가 지금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로 둔갑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 활발하게 유튜브에 나와 떠벌이고 다니며 자신의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
필자는 유동규를 보면 고영태가 떠오른다. 고영태는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놓고 그걸 최서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권력의 비리를 고발한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했다. 당시 민주당은 고영태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지금 유동규의 모습이 딱 그렇다. 유재일 등 보수 진영에서 유동규를 양심적 내부 고발자로 포장하고 그를 열심히 인터뷰하며 떠받들고 있는 것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단지 진영을 달리 했을 뿐.
이렇게 중대 범죄자인 유동규를 세상에 활보하게 만든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의 검찰에게 있다.
이러면서 법치주의를 입에 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PS. 어제 밤에 유동규가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예의 음모론이 등장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측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글들이 쏟아졌고, 개딸들은 검찰이 토사구팽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시전한다.
그런데 사고는 쌍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였고, 차량이 크게 부서졌을 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1차선을 달리던 카고트럭이 먼저 2차선을 진입했고, 그 직후 3차선을 달리던 유동규가 탄 승용차가 2차선을 들어오면서 측면 추돌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이다. 유동규가 탄 차량의 앞 부분이 카고트럭의 측면을 부딪쳐 승용차 전면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아 엄밀히 이야기하면 유동규 차량이 과실 유발 책임이 더 크다. 블랙박스를 통해 본 사고 상황으로 볼 때 유동규를 해하기 위한 고의적 사고라고 볼 수가 없다.
<정치자금 6억 받은 김용 유죄에도 전달한 유동규는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71800004?input=1195m
<유동규 기소…뇌물액수 줄고 배임죄 빠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6521&plink=COPYPASTE&coo...
<관련 법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