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로부터 17세에 2천만원 증여 받고
3년뒤 성인되면 다시 3천만원 증여받으면
이때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0세에 추가 3천만원을 받았다면
또다시 27세에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지
30세때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부모로부터 17세에 2천만원 증여 받고
3년뒤 성인되면 다시 3천만원 증여받으면
이때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0세에 추가 3천만원을 받았다면
또다시 27세에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지
30세때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받는사람 기준으로 10년 단위던데요.
오버되는 증여세 다 낸다면 매년 받아도 상관없지않나요?
17세에 2천
20세에 플러스 3천
30세에 5천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5천이 되었을때 기준이군요.
가을은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5천이 되었을때 기준이군요.
첫댓글님의 말씀대로이면 오버되는 증여는
매년 받고 증여세를 내라는 말씀이신거죠?
17세 2천
20세 3천
27세 2천
30세 3천
( 27세에 2천 증여안하시면 30세에 몰아서 5천 가능)
준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잡음.
17~26세까지 잡아도 5천
20~29세까지 잡아도 5천
증여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면 깔끔해요.
아이가 그 증여세를 못낼경우, 증여세를 대신 내줄수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