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을 한번에 세금 왕창내고 다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비과세분(자녀부부와 손주)만 받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넘기겠어요?
15억을 한번에 세금 왕창내고 다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비과세분(자녀부부와 손주)만 받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넘기겠어요?
비과세 몇천 되지도 않는데 의미 있나요?
형제간 다툼이 염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상속입니다.
더 주시다는게 있다면 증여도 고려해볼만요
공시지가 올라가는거면 일찍 다 받는것도 괜찮죠
이건 세무사랑 상담후 결정할래요.
15억 정도의 상가를 사서 증여세 분납으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 어차피 상가에서 세가 나오니까 그걸로 증여세가 몇 년 지나면 다 빠지구요. 잘만 고르면 상가 가격도 오릅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예정..
상속이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전 어차피 받을 액수가 커서 감가나... 이런 걸 생각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여간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는 반드시 꼭 세무사 상담하세요. 잘못하다가 큰 손해를 봅니다.
바로 받고 세금도 바로 낸다.
받을거 있기만 해도 땡큐
이건 부모님의 연세와 전체재산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사망시 전체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3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더 나을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아니고 현금증여이고 자녀 똑같이 나눈 금액이요.
상속은 언제 받을지 몰라요.
부동산은 아마 상속이 될거고요. 현금이 문제네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상담 받으시고요.
그 15억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이면 가치 상승 고려해서 일찍 받는게 낫습니다.
현금 증여면, 그 현금으로 사면서 증여하면 되요. 부동산을 살 때 그렇게 합니다. 사면서 증여하면 되는데.. 현금 받으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힘드니까.
저도 받을 금액이 커서 어쩔 수 없이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쪼개서 증여 받고 사고 세금 내고.. 무한 루프 중 -_-
현금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받으시는게
현금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지분으로 쪼개서라도 받으시는게 월세나오는거면 더더욱 부동산으로
202님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물방울님 전체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합하면 30 억이상
예상되니 상속보다는 증여겠군요.
세무사상담은 받을 예정입니다.
세무사는 대형회계법인 세무파트 근무하다 독립한
회계사분 소개받았는데 괜찮을지요?
작년까지는 공시지가였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었을 걸요.
그리고 상가 살 때 일부는 대출 끼고 사세요. 이런 건 세무사랑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이유로 보통 증여용 상가는 대출을 끼고 삽니다.
축하님 부동산은 규모가 있다보니 세금도 부담이고
지금이 최고가로 팔 기회라 아쉽지만 매도하려고요.
부동산 증여시 이월과세로 인해 십년뒤에나 매도가
가능해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무사는 국세청에 최소 10년이상 근무하고 세무서에서 퇴직한지 5년 미만의 나이는 40대~50대 정도의 세무사를 선임하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전체 재산의 자세한 내역을 들고 가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여용 상가를 구입할때 대출을 껴야하는군요.
자세한 조언 감사드려요. 113님 실거래가로 바뀌었다는게
어떤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지요?
증여용 상가를 구입할때 대출을 껴야하는군요.
자세한 조언 감사드려요. 세무사 선택조건도 참고하겠습니나.
113님 실거래가로 바뀌었다는게
어떤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지요?
세무사도 진짜 이력이 상속 증여 전문화된 분 찾으셔야되요
이전에는 증여 상속은 좀 더 저렴한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제는 실제 이루어지는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 해서 세금을 더 뜯는다는
세무사도 진짜 이력이 상속 증여 전문화된 분 찾으셔야되요
이전에는 증여 은 좀 더 저렴한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제는 실제 이루어지는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 해서 세금을 더
비과세 자녀 성인손자 증여가 5000만원인가 하죠?
저희는 각각 5억으로 쪼개서 부부와 자녀 받았어요. 세대 건너뛴 증여인 손주는 일억넘게 세금 냈고 저희 부부는 각 8000만원 정도였어요.
5억 이하 20퍼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퍼, 30억 이상이면 50퍼이니 한명이 다 받는 것보다는 절세이고 10년 뒤에 다시 리셋되니 받을 금액이 크면 증여로 쪼개서 받고 낼 세금 내시는게 속편합니다.
납세할 지역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하시고(내부사정을 좀 알겁니다)
향후 5년이내 돌아가실것 같음 상속으로 하세요
일 두번하게 됩니다 ㅠ
다른거는 잘 모르지만 대형 회계 법인보다 증여 상속에 더 경험 많은 개인 혹은 전문 법인이 낫습니다. 대형이라면 주로 회사 상대라 개인간 세금문제엔 약할수있습니다.
마냥 부럽군요..
윗 댓글처럼 5년이내 돌아가실거 같으면 상속
아니고 다 현금이고 부모가 젊다면 증여
세금 피할수 없어요
추적조사 다 나오고 꼬투리 잡히면 과태료 물어요
현금만 증여면 굳이 세무사갈거 없어요
그냥 내면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참고하겠습니다
세무사는 국세청에 최소 10년이상 근무하고 세무서에서 퇴직한지 5년 미만의 나이는 40대~50대 정도의 세무사를 선임하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전체 재산의 자세한 내역을 들고 가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2222
부모님재산규모나 기타 고려할게 있어요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과 의논된 일이라면 다같이 의논해보세요
증여, 상속세, 세무사 선정팁까지....
감사합니다.
부동산 작년에도 공시지가 아니에요..
시가
감정가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입니다
전 몇년에 걸쳐 받아왔는데, 상속으로 뱓기로 한 현금은 증여로 빨리 받기로 했어요. 엄마 맘이 하두 변하고 치매올 징조가 보여서요.ㅜㅜ
그리고 인플레땜에 증여세 내더라도 그냥 빨리 받아서 부동산 사는 게 나을 듯 싶더라구요.
저도 참고해요
상가 증여 시 팁
세무사 선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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