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냈다네요.
시청에서 전산상 오류로
그 사람 명의로 우리집 재산세를 그곳에
보냈데요. 그사람은 8년동안 냈는데 주소가 이상해서 시청에 연락했고 시청에서 제게 다시 5년치를
한꺼번에 보냈고 완납했는데요.
문제는 그사람은 시청에서 5년치만 환불받고
나머지 3년치는 시청에서 법률상 환불을 못해
준다고 우리집에 받으러 왔어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데요.ㅠㅠ
다른사람이 냈다네요.
시청에서 전산상 오류로
그 사람 명의로 우리집 재산세를 그곳에
보냈데요. 그사람은 8년동안 냈는데 주소가 이상해서 시청에 연락했고 시청에서 제게 다시 5년치를
한꺼번에 보냈고 완납했는데요.
문제는 그사람은 시청에서 5년치만 환불받고
나머지 3년치는 시청에서 법률상 환불을 못해
준다고 우리집에 받으러 왔어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데요.ㅠㅠ
무슨 이런 경우가..
담당공무원 너무 무책임하네요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대요.
도 3년치에 대해선 다시 문의를 해보세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요.
재산세가 안나오는데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내준사람한테 3년치 재산세 돌려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8
시청 공무원 상대로 소송 들어가야할듯요
무책임하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니,,, 뻔뻔이들 왜이리 많은지.
그럼 그 사람의 원래 집 재산세는 누가 낸거에요?
그리고 원글님도 8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았다니 별 일이 다 있네요.
재산세 고지서가 안날라오는데 8년이나 가만있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국가가 참 그렇죠
님이 배상해줘야 하는건데 맞죠
안 주면 민사소송 들어옵니다
빌라에 처음살아서 안나오길래 그러는갑다 했는데요.
확인안하고 계속 낸 그 사람과 5년치만 환불해주는
시청 잘못아닌가요? 시청은 배째라 이건데요.
전산상 오류라고만 계속 말하구요.
당연히 님이 낼 거 안냈었으면 지금이라도 이자쳐서 내셔야죠
3년치 얼른주고
님이 시청이랑 싸우세요
근데 어쨋든 원글님네는 5년치 냈고 3년치는 안낸거니 님네가 내야죠.
그사람한테 3년치 보내줘야죠.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3년치를 그 사람이 님에게 받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든 국가 상대로 세금 내 놓으라고 해서 국가가 물어주고 님에게 다시 세금 내라 하면 어쩌나요? 개인간에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국가가 알 지 못하잖아요.
어렵더라도, 그 세금 잘못 낸 사람이 처리해서 돌려 받고 님은 국가에 다시 세금 내는게 맞죠. 그래야 님도 전산상에 세금 낸 기록이 생기는 거잖아요.
개인간에 처리하면 님이 3년치 세금 냈다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산상오류가
시청책임아닌가요?
뭐 전산상오류면
다해결되는줄아나?
더높은 기관에 제보해서
해결해야지요
그래도 세금 내줘서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해야지
안그랬으면 신용에도 문제 생겼어요
압류도 걸리고 난리났을듯
원글님이 3년치 그 사람에게 줘야죠.
다른 사람이 내준건 당연히 줘야겠지만
3년치를 한꺼번에 주려면 목돈일텐데...화는 나네요.
공무원들 제대로 하는게 별로 없는듯..
음님 말씀이 일리가있어요
나중에 원글님한테
3년치 재산세내라고
통보 올수도있어요
근거를 남기기위해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납부하세요
우리나라 기관이
영수증 없어졌다고
다시또 세금내라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건
그 공무원 개인 생각 인거죠
세금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처럼, 납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8년치중 3년은 법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시청에서 환급을 못해주는거구요 원래의 납부의무는 원글님께 있는거니 원글님이 부담하시는건 맞아요.
단, 이전 3년치의 납부가 원글님이 하신걸로 전산상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전산 처리가 확인된 후 3년치 재산세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확인서등 필요서류가 들어가면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에요. 두분 모두의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액 주고 나서 서류 받지는 마시고 확인서류 받고 나서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웃기는게 세무사가 잘못해서 잘못낸건 귀신같이 찾아내서
과태료까지 때려서 물리더니..
기관이 잘못한거는 알아서 하라니...
시청이 잘못한거잖아요
재산세가 8년이나 안나오면 보통 연락해 볼텐대요
음 님 말씀이 맞지요
원글님이 무작정 주시면 안될듯해요
세월지나 또 전산핑계로 문제될수 있으니 전산상으로
확실하게 정정되고 완납된걸로 처리하셔야 할듯해요
와.. 진짜 중국 얘기인 줄요 ㅜ
저번에 어떤 세금이 생기자 마자 취등록세 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세금도 홈택스로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세금 고지서가 날라 왔더라구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담당 부서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니 고지서 그냥 찢어 버리세요~ 이러고 맘 .. 이때도 헐 뭐지? 싶었는데 세무서가 뭔가 주먹 구구 식인 듯요
음님 말씀대로 님도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시면 안되요. 과오납의 경우 당사자가 5년이내에 이의제기하고 환불청구해야 가능하기때문에 시가 5년치 돌려준거라 3년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불 불가능 맞고요, 3년치에 대해 확실하게 납입영수증 님 앞으로 정정발행한 다음 돈이 가도 가야해요. 주무관한테 그렇게 어필하시고 공식적으로 기록남겨서 줘야줘.
님꺼 8년치를 그사람이 냈고
님은 5년치 다시 냈고
그사람은 5년치 환불받았고
님이 3년치 그분께 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거와 별개로 저렇게 처리하는 것은 뉴스감
이건 MBC에 제보하세요.
뉴스 한 번 타야 합니다..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시청공무원..빅엿을 먹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원글님도 줄 의무가 없을것 같아요.
그냥 원래 세금 부담한사람만 억울한데 자기 권리를 못챙긴거죠.
도의적으로 돌려주더라도 상황은 알아보시고 국세청에 민원이라도 회신받아서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두세요.
법적 기간이 5년이라 원글도 사실 줄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해결보라는거 진짜 무책임.
둘다 시정과 얘기하세요
재산세 소멸시효 5 년이 경과했으니 원글이 부담할 재산세는 더이상 없어요.
원글과 세금 낸 사람 사이엔 아무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 돈 줄것도 없고요.
세금 낸 사람이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거나 해야하는것 아니에요?
세금 낸 사람은 불쌍한데 국가의 잘못된 일처리를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수 있는 건가요?
방송국에 제보가 가장 빨라요.
그 사람이 3년치 재산세를 이자까지 돌려달라는게 아니라면 주시는게 맞지요
혹여 원글님이 알았다면 감액받거나 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세금이었다면 말이 달라지고요
이건 시청이 잘못한거지요 3년치 낸 사람람은 시청에 잘못된 고지서로 인해 냈으니 반납 소송을 하셔야 하고 글쓴이님은 3년치 안냈것은 고지서 나왔으면 낸건데 발급 고지안한 세무서가 잘못한거니 그쪽에서 글쓴이님께 청구하거나 소멸된거지요
글쓴이님이 시켜서 오납 3년 더 낸 건 아니잖아요 이걸 왜 개개인끼리 해결하라는건지
이 모든 문제가 세무서 잘못 때문인건데요 재산세가 신고 납부가 아니지않나요
이건 진짜 방송국제보가 최선일듯
그래야 시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듯
있어서 5년넘은건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요. 그래도 저라면 남은 3년치 그분 드리겠네요. 남의재산세낸 분도 이해안되고, 자기네 재산세 고지서 안나오는데 8년이나 가만히 있는것도 이해불가고.. 진짜 이재용쯤 되어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어디어디있는지 모르는것도 아니데. 왜 가만있으셨어요? 안나오는까 좋아하면서 가만있었던거 아닌가요? 원글은 5년치만 내도 되니 개이득이잖아요. 물론 목돈 내야하니 그건 불편할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주셔도 되요
감정적으로 하는 댓글들 들을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실수는 나라에서 한거예요. 원글님이 도의니 뭐니 떠안을 필요 없습니다.
원글님한테 재산세가 안나왔으니 알아보지도 않았냐고 뭐라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사람도 자기 재산세를 확인안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이런거 따지라고 법적기간도 정해놓은 겁니다.
그사람한테 님 연락처 알려줬으면 그것도 징계감이예요
(물건에 주소가 나왔으면 할수 없지만요)
그리고 소유권변동을 일일히 사람손으로 하는데 물론 완벽하게 하지 못한 공무원 잘못이라도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는 있죠. 그리고 그거 민원제기해도 공무원 중징계 안나옵니다.단순실수를 어떻게 중징계를 맞아요?
근데 그분도 재산이 있으니 재산세를 8년이나 낸거 아닌가요? 주소가 이상해서 문의했다면서요
그분 재산세는 그럼 어떻게 된걸까요?
그럼 그사람 집 재산세는 누가 냈어요?
이거 법정으로 가도 원글 책임도 있지 않나요?
아무리 빌라 처음이라 몰랐다해도 1-2년지나 관련 세무기관에는 전화해서 확인하셨어요.
저는 제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재산세 다 납입하는데 항상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하고 밀린건 없는지 작년에 얼마 납부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래요.
그럼 그사람 집 재산세는 누가 냈어요?
이거 법정으로 가도 원글 책임도 있지 않나요?
아무리 빌라 처음이라 몰랐다해도 1-2년지나 관련 세무기관에는 전화해서 확인하셨어야..
저는 제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재산세 다 납입하는데 항상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하고 밀린건 없는지 작년에 얼마 납부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래요.
윗님은 왜 흥분해요? 누가 중징계라고 했나요?
그리고 서류 실수한거 중징계라고 했나요? 글이나 좀 제대로 읽으세요
만약 물건주소에 원글이 사는걸 알고 찾아온거 아니고 개인연락처나 다른 살고 있는 주소를 유출했으면 징계감이라는 겁니다.
전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냈데요.
8년동안 내고 이제 알게 된거고요.
근데 오늘 우리집에 찾아와서 기다렸데요.
아이가 부모님 연락처 가르쳐 줬데요.
시청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게 말이되냐공ㆍ.
개인끼리해결하라는건
세무서에서 5년꺼 받았으니
돈받을것도없고
줄것도 없으니
너희들끼리 주던지 받던지하라 그말이네요
고로 원글님은나머지 3년치는
안내도 된다그말이죠
내야지요.
어덯게 재산세를 안내나요? 우편물 안옴 궁굼하지도 않는지
너무 응큼하고 이상해요.
근데 이건 낸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안내신 분도 잘못 아닌가요?
당연히 내야하고 낼 돈인데 안나왔다고 가만있으면서 안낸거잖아요. 양심의 문제인듯요.
그냥 3년치 드리고 서로 서류 공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은행이체해서 내역이 남잖아요.
정부에서 3년치 돈을 다시 내라고 하진 않을거잖아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돌려주는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재산세 안나왔을 때 전화 한통만 해서 문의해봤으면
바로 정정되었을텐데ᆢ그걸 안하신거니 님 책임이 없는게 아니예요.
칼만 안들었지 도둑심보예요.
님사는 집을 남이 재산세를 낸거면 그사람에게 3년치 주세요.
3년 해봤자 100만원도 안되보이네요.
어떻게 자기가 살면서 움흉하게 재산세 안나온걸 그냥 가만히
있을수가 있는지 또 안낸거 확실한데 당연히 줘야할 돈을 뭘 여가다 물어 안낼 방법을 찾는건지..
남 양심 털났어요? 일반적이게 삽시다 애들이 보고 자라요.
내잠 재산세 남이 내줬음 미안하다 먼저 사과하고 윳돈 10만원 고생하셨다고 고기사잡수라고 드리질 못할망정 에휴ㅜㅜㅜㅜㅜ 떼먹고 절대 그러지 마세
이걸 3년치를 그 사람 주라고 하는 분이 있네요.
주시면 안됩니다. 글쓴이하고 재산세 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분은 제산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하고. 국가가 안준다면 잘 못 발행한 공무원에게라도 받아내야하는 겁니다
고지가 되지 않아 안낸 글쓴이는 아무 잘못이 없구요
그 분에게 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분과 국가의 채무관계일뿐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글쓴이하고 재산세 낸 사람이 왜 관계가 없나요?
글쓴이ᆢ자기 집 재산세 내야했던 사람
재산세 낸 사람ᆢ글쓴이가 내야할 재산세 대신 돈 낸 사람
잘못은 공무원이지만
어쨌건 돈을 글쓴이가 주면 상식적으로 해결되요.
고지 안되었다고 8년을 재산세 안내는게 정상인가요?
1년동안 고지 안되었다면 당연히 다음해라도 문의했어야죠.
그걸 고지 안되었다고 8년을 안내고 지금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가 안낸 돈을 공무원 실수로 다른 이에게 부과되었고
그 사람도 모른 상태에서 8년을 냈어요.
5년치는 처리되었지만
3년치는 서류상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안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돈 아껴서 뭐하려고요.
그 사람이 원글님네 재산세를 안냈다면
가산세 붙었을거예요.
법이고 뭐고 간에 원글님이 내야할 재산세인데 배째라~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안내면 그 집에 대한 권리도 없어져요.
한 집에 대해 서로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재산세 낸 사람이 주인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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