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생 아들이 편의점 알바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해왔던데 육개월이상하는 초보는 3개월 수습기간으로 10%감한다라고 되어있었고
애는 내년 이월까지만해서 삼월 복학임(타도시로 가서 복학해요)
시월중순부터 계약해서 6개월 이상근로에 해당되지않아요
일주일에 12시간 근무라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걍 넘어갔는데
가만보니 알바생 빠지는 대타는 전부 우리애를 불러요
11월에 대타 엄청 많이해서 근로시간이 많으니 십프로 감하는 우리애를 일부러 부르나 싶어요
채용시 육개월 근무조건이 안되는데(내년이월카지라서) 육개월이상 근무조건시 십프로 감한다는게 성립이 안되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