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건희의 뇌물수수는 위법한 함정수사 아닙니다.
김건희의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범죄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하지 않습니다 .
2. 김건희가 뇌물로 받은 명품백은 반환창고 대상 아닙니다.
반환창고는 제공자가 뇌물을 두고 가버려
반환이 불가할때 이용하는겁니다.
김건희는 제공자와 사적으로 만나던 중에
명품백을 뇌물로 받았기에
돌려줄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명품백을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기에 안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반환창고 갖다놔봤자 소용없어요
절도하고서 한달뒤에 제자리에 갖다놓는다고
절도죄가 사라지나요?
뒤늦게 반환창고에 갖다놔봤자
김건희는 영득의사는 명백했기에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범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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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함정수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8
대법원 2007.5.31.선고 2007도1903 판결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나
실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된 판결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도 경우에 따라 적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고 밝힘 으로써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②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③ 유인의 경위와 방법, ④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⑤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