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손가방(파우치)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지난 27 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를 만났다. 이때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으로,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시기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 300 만원 상당의 손가방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또 최 목사는 고가 손가방을 선물하기 석달 전인 지난해 6월에도 180 만원 상당의 고가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했다.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가 선물 사진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티타임을 제안하면, 약속 시간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최 목사가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활용해 김 여사 모르게 찍은 것이다. 손가방을 구매하는 과정부터 영상으로 기록하고, 촬영용 손목시계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이를 공개한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촬영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경위와 금품 수수 이유, 대가성 여부 등이 해명돼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 직후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법이 정한 대로 고가의 선물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인도했다면, 입고 시기 및 반환 지연 사유를 상세히 공개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차례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한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
이 사안은 “입장이 없다”며 무시해도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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