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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