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공무원에게 (공적인 업무로 인한 X) 피해를 본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한번 적었었는데요. 조사하는 사람부터 미덥지가 않았고, 자기 직원 감싸기한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위기관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적어볼까하는데요.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신문고할때 그때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는데 뭔가 했는지 확인바라고, 다시 조사바란다고 넣어도 될까요?
제가 이 공무원으로 인한 화병에 우울증이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