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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23-11-21 02:43:21

개인적으로 공무원에게 (공적인 업무로 인한 X) 피해를 본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한번 적었었는데요. 조사하는 사람부터 미덥지가 않았고, 자기 직원 감싸기한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위기관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적어볼까하는데요.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신문고할때 그때 조치를 취한다고 들었는데 뭔가 했는지 확인바라고, 다시 조사바란다고 넣어도 될까요?

제가 이 공무원으로 인한 화병에 우울증이 심합니다.

IP : 203.175.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21 5:30 AM (118.235.xxx.148)

    상급기관에 민원해도 내려와서 다시 그 해당기관에 보내지기 때문에 별의미없을 거예요. 개인적이면 크게 물의가 일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 2. 00
    '23.11.21 6:10 AM (106.101.xxx.69) - 삭제된댓글

    빚투 미투 불륜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는이상
    민원인의 내기분 상해죄는 별다른 징계는 없을듯

  • 3. ㅇㅇ
    '23.11.21 7:48 AM (175.207.xxx.116)

    그 공무원 해당 감사과에 정식으로 민원 넣는 법을 알아보세요

  • 4. ㅇㅇ
    '23.11.21 8:25 AM (133.32.xxx.11)

    얼마나 큰 사적인 피해인가요?
    상대가 공무원 신분이란거 이용해서 엿먹이려는거면 다 보입니다
    개인적 피해라면 민사로 고소를 하시지 법으로 해결할 수준은 아닌건가요?

  • 5. 그리고
    '23.11.21 8:26 AM (133.32.xxx.11) - 삭제된댓글

    님 피해가 확실한게 아니라면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어요

  • 6. 그리고
    '23.11.21 8:31 AM (133.32.xxx.11)

    님 피해가 확실한게 아니라면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직장에 알리겠다 문자 협박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던데 증거도 없고 단지 상대방이 미워서 직장에서 불이익 받게 하려고 글올리는 의도면 무고죄 빼박임 일단 무고죄를 미리 걱정할 수준이란게 문제네요

  • 7. ...
    '23.11.21 10:19 AM (1.227.xxx.59)

    네 무고죄 당하실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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