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네요.
손 물리자 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내던진 견주, 처벌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9770
자신을 문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내던져 숨지게 한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