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고 직장의보 158800원 내면 차상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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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료
...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23-11-10 11:28:06
IP : 39.7.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1.10 11:29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제일 윗줄에 나오는데 ...... 어휴
2. 바람소리2
'23.11.10 11:31 AM (114.204.xxx.203)예금 부동산 다 따질걸요
3. ..
'23.11.10 12:05 PM (39.7.xxx.107) - 삭제된댓글예금 없고 집은 싼거에요.
4. ㅇㅂㅇ
'23.11.10 12:05 PM (182.215.xxx.32)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5. ㅇㅂㅇ
'23.11.10 12:07 PM (182.215.xxx.32)택도 없지요?
건보료가 그만큼이면 연봉이 5500은 되실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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