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사정상 만기보다 일찍 이사 나갔고 아직
전세금반환 전이에요.
집상태를 보니 여러 곳 고쳐야 할 상태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차인은 새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일부 반환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사정상 만기보다 일찍 이사 나갔고 아직
전세금반환 전이에요.
집상태를 보니 여러 곳 고쳐야 할 상태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차인은 새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일부 반환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할곳 견적 내고 그만큼 제하고 보증금 내줘야죠
자세히 적어보시면 좋을듯 해요
예를 들어 임차인 입주시 새로 설치했거나
아님 설치한지 몇년안된거 고장났거나
훼손이나 망실되었는지
누가봐도 훼손인지 아님 노후로인한 감가상가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는동안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지..
수리요구 하는 부분은 다 해드렸습니다.
훼손 된 곳은
-거실창 샷시 레일부분 깨짐
(이부분은 타일보수하는 분께서 임시방편으로
보수해주심)
-안방욕실과 거실욕실 미닫이수납장문 고장
-방 샷시창 손잡이 잠금장치 2곳 훼손.(이중창중)
-새로 도배한 벽지 심하게 손상
-식세기 전원버튼 훼손
제가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욕실장문과
방 창샷시 잠금장치 정도 입니다.
제가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전세를 준거라
말씀드린 부분들 고장이나 훼손은 없었습니다.
수리요구 하는 부분은 다 해드렸습니다.
훼손 된 곳은
-거실창 샷시 레일부분 깨짐
(이부분은 타일보수하는 분께서 임시방편으로
보수해주심)
-안방욕실과 거실욕실 미닫이수납장문 고장
(거울문으로 된 욕실 전면 거울문)
-방 샷시창 손잡이 잠금장치 2곳 훼손.(힘껏 세게 닫아
잠금장치 고장)
-새로 도배한 벽지 심하게 손상
-식세기 전원버튼 훼손
제가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욕실장문과
방 창샷시 잠금장치 정도 입니다.
제가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전세를 준거라
말씀드린 부분들 고장이나 훼손은 없었습니다.
왜 원상복구인자 모르겠네요
주인이 고쳐주지도 않고 참고 살았나봐요
새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이야 당연히 먼저 줘야죠.
전임차인 들어올때도 계약금 먼저 받았었잖아요.
원복수리비는 잔금에서 제하고 주면되는거고요
견적내서 전임차인하고 상의해봐야겠죠
세입자가 부주의로 훼손한걸 제가 고쳐주나요?
그동안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 전등, 샤워기교체등등
소모품들은 다 고쳐줬고
세입자가 훼손한건 말안하고 살았으니 몰랐어요.
계약금은 미리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전임차인에게 먼저 받았으니 먼저 주라는 건 말이 안되죠 ㅋ 그건 계약금이니 먼저 받은거고 이건 보증금반환이니 정산이 다 끝난 금액을 주는겁니다. 먼저 10% 반환해주는 건 집주인 호의로 하는 관례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더구나 먼저 이사나갔으니 새 집 구할때 계약금액으로 쓰라는 의도도 무색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 모두 원복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도배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월세라면 그냥 집주인께서 도배만 부담하시고 전세라면 생활손상을 넘어서는 손상은 당연히 제외해야겠네요.
문 잠금장치 훼손은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부분이 맞습니다. 감정섞지 마시고 냉정하게 견작뽑아서 사진과함께 내용증명 보내세요. 집 저렇게 망가뜨려놓고 법에도 없는 돈 먼저 달라고 치대는 게 진상느낌이 물씬하는 세입자네요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하신대로 대처해야겠습니다.
개념 없는 세입자들 많네요
문고리 고장등을 왜 복구해놔야하냐니
개념 없는 세입자들 많네요
문고리 고장등을 왜 복구해놔야하냐니
저런 사람들이 수리 요구는 깨알같이 따지겠죠
개념 없는 세입자들 많네요
문고리 고장등을 왜 복구해놔야하냐니
저런 사람들이 수리 요구나 챙겨야하는건 깨알같이 따지죠
부동산끼고하는 거래아닌가요?
중개인이 나서서 해주는데... 버티면 방법이 없지만
중개인이 객관적으로 판례적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수긍할텐데요 비싼 중개수수료값 해야죠
기존세입자 나가는건데 중개인은 그건하고는 관련없고
업체 2군데 불러서 견적 낸거 카톡으로 보내주면되요 사진도 증거로 찍어두고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고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통화 녹음하구요
문자메세지도 법정에서 바로 증거됩니다
제시할수있어서 법정에 대형화면 띄우고 봐요
이미 비번 받으셨으면 점유 반환에 신경쓸필요없어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