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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와 관련한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는데요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3-11-04 10:58:15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에 공모하지 않았거나 공모했더라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선물받은 수억원 차량과 금품들이 남현희 소유가 된는 거죠?

만약 남현희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기꾼들이 고의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 상대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증여해도

몰수나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모방범죄 많이 생길 거 같은데

법이 이렇게 허술한지 처음 알았어요

 

IP : 119.194.xxx.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4 11:10 AM (39.7.xxx.220)

    남현희 케이스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사기 공모한 증거도 없는데 심증으로 주변사람 잡아넣으면 안되니까요. 다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일동 한 명을 모함해서 사기꾼을 만들면 어떨까요

  • 2.
    '23.11.4 11:10 A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몰랐다 주장해도 받은 금품액이 크고
    미필적 고의 적용되어서 처벌 받을 거고 이익금이 있어서 벌금도 나올겁니다 ㆍ구속은 되지 않고 집행유예 받겠죠
    정황상
    아마도 친척들에게 투자하란 말도 전청조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남씨가 전달했을 가능서.ㅇ이 높죠ᆢ그러면 남씨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하라고 했다쳐도 친척들은 남씨를 믿고 투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발뺌할 수가 없어요 ㆍ법이 권력자들에게만 물렁하지 일반인에겐 한치의 틈도 없답니다

  • 3. 아닐걸요
    '23.11.4 11:13 AM (112.147.xxx.62)

    이건 증여라고 볼 때 얘기인데
    범죄수익금은 증여라고 볼수 없어요

    이 논리가 인정되려면
    도둑이나 절도범이 증여한 물건이나 현금은
    몰수가 안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야하는데
    범죄수익금이라서 몰수됩니다.

    남현희의 물건들은
    전청조가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거라
    어차피 몰수돼요

  • 4. 원글
    '23.11.4 11:17 AM (119.194.xxx.33)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몰수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많아요.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래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범죄 수익 자체가 제3자에게, 타인에게 귀속이 되면 몰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피해자는 남씨 역시 공범일 수 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하더라도 몰수는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명품이나 차량 자체는 사실은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저것을 만약 국가에서 몰수해버리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몰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드러나거나 남씨가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 인지)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피해자들이 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 5. 이쯤되면
    '23.11.4 11:41 AM (59.6.xxx.248) - 삭제된댓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사기를 쳤다고 볼수도
    최종 수혜자 남현희
    결말 교도소 전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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