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올린 글이 줄바꿈이 안 되고 다닥다닥 붙어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살고 있는 집 전세 재계약 하는데요
역전세라 돈을 일부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1.전세비 인상이 아니라 역전세로 돌려받는 경우에도 갱신권을 쓰는 게 되나요?
2.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만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경우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고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3.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원하면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는 거죠?
4.계약서는 미리 서로 작성하고 역전세로 돌려받는 비용은 계약이 새로 시작하는 날에 주인이 제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5.요즘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수수료 얼마나 받나요? 주인과 세입자 반반 부담하면 되나요?
6.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평일에 약속 잡으려 하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할거고 계약서에 계약실행일 익일까지 대출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겁니다. 현재는 대출 없고요.
이 외에도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