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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세 갱신 조회수 : 665
작성일 : 2023-11-03 12:00:08

아까 올린 글이 줄바꿈이 안 되고 다닥다닥 붙어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살고 있는 집 전세 재계약 하는데요

역전세라 돈을 일부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1.전세비 인상이 아니라 역전세로 돌려받는 경우에도 갱신권을 쓰는 게 되나요?

 

2.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만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경우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고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3.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원하면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는 거죠?

 

4.계약서는 미리 서로 작성하고 역전세로 돌려받는 비용은 계약이 새로 시작하는 날에 주인이 제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5.요즘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수수료 얼마나 받나요? 주인과 세입자 반반 부담하면 되나요?

 

6.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 평일에 약속 잡으려 하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할거고 계약서에 계약실행일 익일까지 대출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겁니다. 현재는 대출 없고요.

 

이 외에도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14.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3 1:05 PM (211.241.xxx.55)

    1.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주인은 5%올릴 수 있는데 역전세로 전세금 내렸어도
    게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여요(제 의견입니다)
    2.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경우.......확정일자.주민센터신고 필요없어요(신고는 왜 하는지 모름)
    3.주인이 새로쓰기를 원해도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요(첫번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앗으면 그걸로 보호받아요-전입된 주소 옮기지 않으면 됩니다)
    4.계약기간시작일에 주인이 임차인 계좌로 넣어주면 됩니다
    5.재계약시 수수료-공인중개사가 날인 시-최저 10만원(대서비용)양쪽이 냅니다
    최대비용은 정함이 없어요- 얼마에 해줄지 미리 물어보세요
    6.현재 대출없으면 대출받지 않는다는 특약 안 넣어도 무방해요-임차인 전입된 상태면 대출
    안 나오거나,전세금 확인하고 그 비용만큼 제외하고 대출될테니까요-가장 중요한 게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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