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쓰실 병원비정도 남았는데 그돈을 안나눠준다고 시누이들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인데도 요양병원 입원해 있을때도
한번도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남아계신 어머니가 어텋게 보살핌을 받는지는 관심이 아예 없는 딸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소송을 건다면 형제들 하나하나가 따로 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모든 형제가 함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쓰실 병원비정도 남았는데 그돈을 안나눠준다고 시누이들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인데도 요양병원 입원해 있을때도
한번도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남아계신 어머니가 어텋게 보살핌을 받는지는 관심이 아예 없는 딸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소송을 건다면 형제들 하나하나가 따로 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모든 형제가 함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들한테 다 줄거 같으니 그러겠죠
그 부모가 아들한테 몰빵 했나 봅니다
딸 들은 키울 때 부터 차별
제 권리 찾는 다는 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겠죠
그 쪽 말도 들어 봐야
골고루 나눠줫는데도요? 결혼부터 차별해서 시켰을 듯
말도 들어봐야 할듯. 며느리가 시모 위해 글쓸리 없을거고
시누가 다 가져갈까 본인도 소송하고 싶은건가요?
요양원비 정도 남았다잖아요.
예를 들면 2억이 남았고
아들 하나, 딸이 두 명이라고 가정하면
1.5:1:1:1이니까
엄마 6천6백, 4천4백, 4천4백 4천4백
딸 둘이 자기들 부분인 8천8백을 가져가면
엄마와 아들 것까지 합쳐서 1억1천으로 5년~10년 요양원비 못하죠.
요양원비 정도 남았다잖아요.
예를 들면 2억이 남았고
아들 하나, 딸이 두 명이라고 가정하면
1.5:1:1:1이니까
엄마 6천6백, 자녀들 4천4백, 4천4백 4천4백
딸 둘이 자기들 부분인 8천8백을 가져가면
엄마와 아들 것까지 합쳐서 1억1천으로 5년~10년 요양원비 못하죠.
재산 싹 공개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나누자 해보세요.
얼마길래요?
1ㅡ2억이면 그냥 엄마 주지
왜 유언장 안 써서 남은 배우자의 병원비까지 빼앗기게 만들까요? 유언 남기면 저런 집은 저 두 명 침해되는 유류분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크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소송 못 해요.
법적으로 따지면 나눠주는게 맞는거죠? 근데 아들한테 몰빵한것도 아니고 엄마 병원비 금액정도 남은거 엄마가 가지고 있겠다고 한걸 소송까지 하는걸보면 참 막장이네요